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4누5006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22805,1심-대법원,2014두45949,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3. 8. 12.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고처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쳐 쓰는 부분제1심 판결문 제3쪽 제3행부터 제4쪽 제2행까지(다. 판단 부분)를 아래 『』와 같이 고쳐 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오른손 장해는 엄지손가락이 강직되어 제대로 못쓰게 되었고, 나머지 손가락들은 근위골 기저부 절단으로 모두 잃은 상태인바, 위와 같은 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그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의 기준'에 규정된 장해에 준하여 장해의 등급을 결정하면, 그 장해정도에 비추어 원고에게 준용될 가능성이 있는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은 제6급 소정의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8호)' 또는 제7급 소정의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6호)'이 된다. 따라서, 원고는 '한쪽 손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고, 둘째손가락을 포함한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으로서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6급 8호)'에 비하여 그 장해정도의 낮음이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는 반면,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급 6호)'보다는 그 장해정도가 중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6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또한, 원고의 장해를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기능장해(장해등급 10급 10호)'와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결손장해 (장해등급 7급 6호)'로 나누어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로 보고, 시행령 제53조 제2항 본문 제3호에 따라 장해등급을 조정하더라도, 원고의 장해등급은 중한 장해등급인 7급을 1단계 상향하여 최종 장해등급은 6급으로 결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6급으로 보게 되면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을 엄지손가락을 잃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이 되어, 시행령 [별표 6]이 엄지손가락을 잃은 것(9급 10호)을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것(10급 10호) 보다 중하게 규정한 장해등급의 서열을 문란케 하는 결과가 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시행령 제5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낮은 등급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시행령에서 결손장해를 기능장해보다 중하게 다루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반화하여 결손장해는 기능장해보다 항상 중한 장해로 취급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시행령 [별표6]이 엄지손가락을 잃은 것(9급 10호)을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것(10급 10호) 보다 중하게 규정한 것은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이 정상적일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써, 장해상태를 노동능력이나 신체기능의 상실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경우 원고처럼 나머지 471의 손가락도 모두 잃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평가하여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6급 8호는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뿐만 아니라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비하여 원고처럼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고 나머지 4개의 손가락 모두를 잃은 사람'이 그 장해정도가 낮음이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원고의 장해등급을 6급으로 결정한다고 하여 장해서열이 문란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기로 한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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