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광주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 취소

2014누5018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3구단508,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26. 원고에 대히여 한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1. 21. 피고에게, "○○○○공사 ○○○○본부 ○○지점 소속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2010. 11. 12. 근무를 마치고 같은 날 20:00경 부산소재 병원에서 지인의 장례식 조문 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내출혈, 뇌내출혈의 후유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수술(정위적 혈종제거술) 처치 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어 입원치료 중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3. 31.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는데, 원고는 위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2013. 1. 29.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2. 26. 동일재해 중복민원이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공사 단속원으로서 혼자서 너무 광대한 구역을 담당한데다가, 과다한 업무량 즉, 정액제 가로등 전수조사 업무, 송전 60일 경과 고객 현장조사 업무, 위약 및 기설고객 관리업무 등으로 피로가 누적되어 있었던 점, 고압 고객 검침 업무와 관련하여 감전사고의 경험이 있는 원고로서는 항상 감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있고, 위약 고객 정상화와 관련해 민원인들로부터 폭언과 협박 등이 심하여 통상인이 감내하기 어려운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던 점, 원고가 소속된 ○○지점에서도 인원 부족 등의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상병 발생 이후 고압 고객 검침 업무를 외부에 위탁한 점,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거나 최소한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1978. 6. 30. ○○○○공사(당시는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9. 7. 1. ○○○○본부 ○○지점에서 ○○지점으로 보직 이동된 후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까지 단속원 업무(고압고객 검침, 위약 및 기설고객 관리, 검침용역 수수료 지급, 저압계기 관련)를 수행하였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동안 매일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고 휴일근로는 하지 않았으며, 특히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인 2010년 11월에는 10일, 10월에는 20일, 9월에는 16일간 원고가 담당한 구역에 대한 위 업무를 주로 10:00부터 17:00경까지 사업장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을 나가 수행하였다.2)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 10:00부터 17:00경까지 순천시 ○○면, ○○면에서 '외서 소외1 외 3 단순 종변 및 주생산품조사'업무를 수행하고 18:00경 퇴근한 다음, 지인의 장례식 조문을 위해 동생 차량을 이용하여 부산 소재 종합병원에 20:00경 도착하여 조문한 후, 식사를 하면서 술잔을 들었으나 오른손에 힘이 없어 잔을 놓치게 되자 찬바람을 쐬려고 일어나 두세 발자국을 걷던 도중 쓰러졌다.3) 원고에게는 흡연력(2일에 1갑, 30년)과 음주력(월 2회 이상)이 있었고, 매해 건강검진결과 혈압관리, 콜레스테롤관리, 이상지질혈증관리, 당뇨질환주의(당뇨주의 및 추적 관찰 요함), 간장질환의심, 비만1단계 등의 판정을 받았으며, 금연 및 절주 등을 권고받아 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을 제3, 5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6,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의학적 소견 등○ 주치의 소견 : 우측 반신마비(근력등급1 정도)가 있고 언어 장애가 동반되어 환자가 하는 말을 알아듣기 어려움○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자문의 1 : 제반자료 검토결과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등 자발성 뇌내출혈의 위험인자에 의해 자연발생적 경과로 상기 병증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며 업무과로나 정신적 과중한 스트레스의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음-자문의 2 : 재해조사 검토결과 주 5일 주간근무 형태로 1일 8시간 전력회사의 검침업무를 수행하여 평소 업무수행 중 과로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상황에서 과거력상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등 뇌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위험요인들의 복합적인 작용의 결과로 56세라는 호발연령에 이르러 자연적인 경과로 뇌출혈이 발현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기 질환을 업무외질환으로 인정함이 타당○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 업무내용, 근무기간, 근무환경,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한 급격한 작업량의 변화나 업무내용의 변화, 만성적인 과로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개인적인 뇌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인자로 인한 자연경과적 발생으로 보여 신청 상병과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인정근거] 을 제1, 3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과중한 업무량과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되었다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과 갑 제2, 4 내지 7, 10, 1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공사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오랜 기간 흡연과 음주를 해 왔고, 뇌내출혈의 주요 발병원인인 고혈압의 기존질환이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특별한 치료나 관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의학적으로 이 사건 상병인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우측 측두, 기저핵부)은 주로 고혈압, 당뇨병 등 기존질병 또는 과도한 음주, 흡연 등에 의해 발생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③ 또한 고혈압은 특별한 촉발요인이 없더라도 발증이 유발될 수 있는데 여기에 원고가 뇌혈관계 질환의 위험요인인 흡연, 음주를 지속적으로 해옴으로써 뇌출혈 발병가능성과 위험의 증가에 노출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한편, 인원대비 처리건수에 비추어 원고가 2009. 6. 26. 이전 근무했던 ○○○○공사 ○○지점에 비해 ○○지점에서의 업무량 과중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2010. 6. 14자로 기존에 원고가 담당해 왔던 고압 고객 검침 업무와 소외2 과장이 담당해왔던 위약 및 기설고객 관리 업무를 2명이 함께 수행하되 소외2 과장과 원고가 지역별로 나누어 담당하였고, 원고가 스트레스가 제일 심하였다고 주장하는 위약 및 기실고객 관리 업무는 인구밀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그 담당구역 면적이 소외2 과장의 1/3에 불과하여 소외2 과장이 오히려 3배나 넓은 구역을 맡아 업무를 수행한 점(원고가 소외2 과장의 일부 담당구역까지 출장을 간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 원고의 담당구역에 대한 출장과 더불어 이루어진데다가 그 횟수나 당시 출퇴근 시간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⑤ 정액제 가로등 전수조사 업무 대부분은 인턴을 활용하여 조사한 다음 그 결과만을 통보하는 것인 점(나아가 위 전수조사 업무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로부터 약 6개월 전에 그것도 원고가 2010. 2. 24부터 2010. 4. 23.까지 단 2개월간만 담당했었을 뿐이다), ⑥ ○○지역의 저압계기 관련 업무 역시 원고와 소외2 과장이 나누어 맡았고, 송전 60일 경과 현장조사 업무는 2010. 10. 12. 신설되었는데 그 때부터 2010. 12. 31.까지 고압 신규 송전고객 중 현장조사 대상 건수가 한 건도 없었던 점, ⑦ 원고가 수행했던 업무는 통상적 업무로서 다른 동료근로자에 비해 업무의 강도 및 난이도가 높거나 업무량이 현저하게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업무내용상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없이 단속원의 업무범위 내의 통상적인 작업을 해 오던 중 원고에게 내재되어 있던 기초 내지 기저 질환의 자연경과적 발병과 익화로 발병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원고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업무적인 사유가 원고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킨 것으로는 보기는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 취소 - 2014누50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