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
2014누5019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6032,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2. 5. 16. 원고에게 한 요양비 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고치는 부분제1심 판결문 8쪽 14~19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그러나 원고는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간병 2등급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제7호 및 제8호에 정한 간병 2등급의 요건은 '하반신 마비 등' 또는 '신체 허약'이라는 객관적 신체증상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라는 타인 조력 필요도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져 있는 점, ②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우측 상지 근력 25% 이하, 하지 근력0% 정도의 편마비가 있었으므로 비록 하반신 마비 자체는 아니더라도 '하반신 마비 등' 내지 '신체 허약'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청구기간 동안 신체 전반의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력이 저하되어 식사, 배뇨·배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였음이 확인되는 점, ④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신체증상 및 타인 조력 필요도에 있어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단16253호 사건에서 실시한 신체감정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인지기능저하로 인해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사지에 수의적 움직임이 없으며, 도수 근력검사 및 수정바델지수로 평가한 일상생활동작검사에서 0점으로 모든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고, 100% 노동능력상실 상태로서 여생에 성인 1인의 항시 개호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점, ⑤ 피고나 감정의는 제3호의 관점에서 간병 등급을 판단하였을 뿐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간병 등급에 대하여는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간병 2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간과하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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