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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5027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3구단3738,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3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3호증의 1'을 추가하고, 당심에서의 원고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 판단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① 이 사건 소송 중인 2014. 6. 2. 피고에게 「2004. 2. 2. 산업재해 후 '좌측 쇄골 진구성 골절 및 불유합'의 상병이 추가로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14. 7. 3. 불승인처분을 하였고, 다시 ② 2014. 6. 9. 피고에게 「2004. 2. 2. 산업재해 후 '비정형적 우울장애, 불안장애'의 상병이 추가로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14. 7. 15. 불승인처분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위 추가상병을 이유로 추가상병신청을 계속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처분의 취소청구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없고, 추가상병신청에 따른 불승인처분은 이 사건 처분과 독립한 별개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추가상병신청에 따른 불승인처분의 위법 여부는 별개의 소송에서 다툴 수 있을 뿐이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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