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광주고등법원전주부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507

판례 전문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2구합4057,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7. 19.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아래 기항과 같은 판단을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판단사항가. 제1심 판결에 심리범위를 넘어 판단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1) 피고는, 이 사건의 소송물은 '제5요추-제1천추간 신경관 유착증'(이하 '이 사건 재요양 상병'이라 한다)을 신청상병으로 하는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인데, 제1심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재요양 상병이 아니라 '척추수술실패증후군'이 인정됨을 이유로 재요양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제1심 판결에는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에 대한 심리범위를 넘어서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2) 살피건대, 피고가 지적하는 '척추수술실패증후군'과 관련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보면, 제1심 판결은 원고는 현재 척추수술실패증후군으로 인정될 정도로 심한 통증 및 불편감을 겪고 있는데, '신경근 부위의 수술에 의한 유착'은 척추수술실패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재요양 상병은 원고의 통증 및 불편감의 원인 중 하나에 해당할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하면서, 나아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통증 및 불편감이 심해졌다면 이는 증상의 악화라고 볼 수 있다고 설시하였는데, 이러한 제1심 판결의 설시는 현재 원고가 겪고 있는 심한 통증 및 불편감은 이 사건 재요양 상병인 '제5요추-제1천추간 신경관 유착증'으로 인한 통증 및 불편감이 척추수술실패증후군으로 진단될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서 이는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라는 재요양 요건(제1심 판결 설시 '제2 요건')을 충족한다는 판단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제1심 법원의 이 부분 판단은 심리대상인 이 사건 재요양 상병에 관한 판단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1심 법원이 심리대상이 아닌 '척추수술실패증후군'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1) 피고는 제1심 법원이 유력한 증거로 채택한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및 감정보완촉탁 결과(이하 이를 통칭하여 '제1심 감정결과'라고만 한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재요양 상병에 대하여는 별도의 재요양이 필요 없다고 되어 있으므로, 제1심 법원이 위와 같은 제1심 감정결과를 기초로 이 사건 재요양 상병에 대한 재요양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 살피건대, 제1심 감정결과의 주된 취지는 '원고가 현재 호소하고 있는 통증 및 불편감의 원인을 "제5요추-제1천추간 유착증"(이 사건 재요양 상병)으로 일부 판단한 것은 CT사진에서 이 부분의 신경다발이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어서 그 가능성을 많이 본 것이지만, 그것만으로 원고의 증상이 모두 설명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원고의 통증 및 불편감이 심한 것으로 보아 어떤 방법으로든 추가 치료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보기는 어렵고 추가 치료를 통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러한 제1심 감정결과에 근거하여 이 사건 재요양 상병이 그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재요양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본 제1심의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는 제1심 감정결괴에서 이 사건 재요양 상병에 대하여 골유합이 안되어서 수술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라고 언급된 점을 들어, 제1심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재요양 상병에 대하여는 후유증상에 대한 보전적 치료 외에 수술적 치료를 위한 별도의 재요양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하며,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만 재요양을 인정할 것은 아니고, 비록 치료로 인하여 현 상태보다 현저한 치료효과는 기대할 수 없어도 경미한 호전이라도 기대할 수 있다면 재요양을 함으로써 의학적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등 참조), 재요양 요건에서의 치료의 필요성을 수술적 치료의 필요성에 국한할 것은 아니고, 제1심 감정결과가 원고의 불편감이 심한 것으로 보아 어떤 방법으로든 추가 치료가 필요하고 원고의 증상이 추가 치료를 통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고 빍히고 있는 이상, 위 감정 결과를 원고의 이 사건 재요양 상병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의학적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4누5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