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누5084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19370,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마지막 행의 "진료 기록 감정촉탁결과"를 "○○○대학교 ○○○○병원"으로, 제7쪽 제9행의 "의사 소외1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각 고쳐 쓰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택시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입은 상해에 대해 개인적으로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채권추심을 하러 다닌 행위를 업무와 관련된 행위로 볼 수 없고, 망인의 사망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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