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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누5088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55512,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가. 제2쪽 아래에서 제6행의 "2013. 4. 30."을 "2013. 4. 18."로 고쳐 쓴다.나. 제4쪽 제15행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을 삭제한다.다. 제5쪽 제2행부터 제3행까지의 "근무하였을 뿐이므로 1일 평균 약 1시간 남짓 정도 초과근무를 한 것에 불과하고"를 "근무하였을 뿐이고"로 고쳐 쓴다.라. 제5쪽 아래에서 제8행의 "6개월"을 "5개월"로 고쳐 쓴다.마. 제5쪽 아래에서 제5행의 "근무한 장소" 다음에 "(경북 예천군 보문면 독양리 이하생략 부근: 갑 제5호증 참조)"를 추가한다.바. 제5쪽 아래에서 제1행의 "낮아진 사실" 다음에 "(한편 경북 예천군 예천읍 동본리의 경우 06:30경 ~ 07:00경까지의 기온은 2011. 11. 10. ~ 2011. 11. 13. 까지는 4℃~ 7℃ 정도였다가 2011. 11. 14.에는 1℃ ~ 1.8℃ 정도로 낮아졌고 2011. 11. 15.에는 -1.8℃ -1.3℃ 정도까지 낮아짐: 갑 제9호증의 각 호증 참조)"를 추가한다.사. 제6쪽 제5행의 "이러한 소견만으로" 다음에 "망인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를 추가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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