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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5108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4340,1심-대법원,2015두39187,3심【주문】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쪽 6째 줄의 "나타나 생겨 병원에서"를 "나타나 병원으로 후송되어"로 고친다.○ 3쪽 12째 줄부터 14째 줄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1)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 5, 6호증, 을 제1, 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소외1의 증언,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요양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쪽 1째 줄부터 5째 줄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평소 업무내용- 원고가 담당하는 재활의학과 환자들은 5개의 병동(3층 A, 3층 B, 5층 A, 5층 B, 6층)에 분산되어 입원하고 있으며, 병동별 환자 수는 중환자실 2개 병동의 경우 3~5명, 그 외 병동의 경우 15명 정도임. 원고는 병동별로 평일 1일씩 요일을 정하여 회진 시 개별 문진 등을 한 후 1주일 단위의 지시 및 처방을 내리고 있어, 평일 오전 중에 먼저 1시간 내지 1시간 30분 동안 그날 순번에 해당하는 1개 병동의 환자들을 진료하고 환자별로 의사지시서(을 제10호증)를 작성하여 1주일 치 지시 및 처방을 내린 다음 나머지 병동의 환자들을 약 30분에 걸쳐 둘러보면서 개괄적인 확인만 함. 대략 11시 반 경에는 원고의 오전 진료가 끝났음.- 원고는 평일 오후에는 2층의 재활치료실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을 20분 정도 둘러보는 외에는 같은 층의 원고 진료실에 있으면서 외래한자(1일 평균 1명에 못 미침) 또는 특별히 요청이 있는 환자를 진료하였음.- 재활의학과 입원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주치의인 원고가 타과(가정의학과, 신경과)에 진료의뢰를 하고, 심각한 경우 종합병원에 전원조치를 하였음. 원고가 근무하지 않는 야간이나 공휴일에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일차적으로 상주 당직의사가 환자를 보고, 필요한 경우 주치의인 원고에게 연락을 하게 됨. 원고가 야간이나 주말에 전화연락을 받는 경우는 1주일에 두 번 정도였고, 원고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당직 의사가 판단하여 처리를 하였음. 위 응급상황은 재활의학과 자체의 병증이 아니라 타과 영역의 합병증으로 인한 것임.○ 재활의학과 입원환자들의 증상과 입원기간 등 특징- 요양병원 재활의학과 입원환자의 3분의 2 정도는 1년 이상 된 장기 환자들로서, 종합병원에서 안정된 후 재활만을 위해서 입원하는 경우가 많으며, 컨디션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1주일 단위로 처방을 내리고, 진료 내용이나 처방이 매주 비슷함.- ○○○요양병원의 재활의학과 입원환자는 타과 입원환자들보다 사망률이 낮고, 사망환자가 평균 1달에 1명이 채 되지 않는 수준임.○ ○○○요양병원의 의료인력 현황- 2012년 2분기에 의사 1인당 환자 수는 33.39명,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는 6.01명, 간호인력 1인당 환자 수는 4.26명으로서, 의료인력 및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결과 각 1등급으로 최상위등급에 해당함.】2. 추가 판단원고는, 원고가 의료법상 요양병원 의사 1인당 환자 수 기준인 40명 및 2012년 요양 병원 의사 1인당 평균 환자 수 31명을 훨씬 초과한 60명의 환자를 혼자 담당하였고, 야간 및 주말에도 수시로 환자 진료와 관련된 병원 연락을 받는 등 장기간 과중한 업무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주장의 의사 1인당 환자 수는 해당 기간 동안의 평균 환자 수를 동일 기간의 평균 의사 수로 나눈 값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날이 포함된 ○○○요양병원의 2012년 2분기 의사 1인당 환자 수는 33.39명으로 위 평균 수준과 그다지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재활의학과 입원환자들에 대한 원고의 병동별 진료방식과 소요시간, 외래환자 수, 입원환자들의 증상과 입원기간, 야간이나 공휴일의 응급환자 발생으로 인한 연락 빈도와 상주 당직의사의 역할, 원고의 경력 등에 더하여, 간호부장으로 원고와 수년 간 함께 ○○○요양병원에 근무하면서 원고의 근무 환경에 대하여 여유가 있는 편으로 바쁘거나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원고가 그런 내색을 한 적도 없었다는 취지의 위 증인 소외1의 증언까지 고려해 볼 때, 원고가 장기간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거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또한 업무상 육체적 부담 혹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고의 뇌출혈의 주요 원인으로 생각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5호증)은 위와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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