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5143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4055,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제2차 건강진단이 필요한 진폐 소견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 중 호흡기내과 감정의는 진폐병형 판정에 관하여는 2인 이상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 중 영상의학과 감정의는 진폐병형 '0/0' 내지 '0/1'에 해당하는 정상 내지 의증 정도라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당심 진료기록감정의인 영상의학과 감정의 역시 진폐병형 '0/1'에 해당하는 의증 정도에 불과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4누5143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