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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5196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9260,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3. 1. 3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2.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내용○ 제1심판결 이유의 "1. 처분 경위"에 관한 부분 중 제2쪽 2행의 '원고를 '원고 (1967년생)'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이유의 2. 나 "인정사실" 중 증거에 관한 부분인 제3쪽 8행의 '○○○병원장' 뒤에 '당심에서의 ○정형외과의원'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이유의 같은 인정사실 중 "(2) 의학적 소견"에 관한 부분인 제4쪽 (나)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허리 통증으로 오전 근무만을 마친 후 조퇴하였고, ○정형외과의원을 방문하여 '어제 교회 도배를 돕고 나서 아프다'고 진술하고 표층열치료 및 심층열치료 등을 받았다.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12. 12. 28.에도 허리 통증이 계속 되자 ○○운수에 출근하지 않았고, ○정형외과의원을 방문하여 추가로 간섭파전류치료 및 물리치료 등을 받았으나 통증이 더욱 극심해져 ○○대학교 ○○○병원에 응급 후송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2. 12. 31. ○○대학교 ○○○병원에서 추간판 제거술을 받았고, 2013. 1. 17. ○○병원에서 요추관 감압술 및 골유합 후 기기고정술을 받았다.○ 제1심판결 이유 중 2. 다.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며, 그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 지급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① 원고가 ○○운수 입사 후 8년 이상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근무환경에 노출되어 왔고, 이미 업무 수행 중 종전 사고를 겪은 경력도 있어 업무상 요추부에 통상적인 퇴행 정도를 넘는 빠른 퇴행을 유발하거나 수상 기회가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한 점, ② 원고의 종전 사고로 인한 기왕력은 이 사건 상병과 그 부위나 정도 면에서 동일하지 않고, 이 사건 사고 후 위 상병의 증상이 급격히 진전되어 추간판 제거술 등 수술에 이른 점, ③ 이 사건 사고 직후 촬영된 원고의 MRI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급성·외상성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다수이고, 제1심 감정의 또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연관성을 인정하는 소견인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틀 전에 교회에서 도배를 도왔다는 점은 그 행위의 시기나 태양(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이를 전, 천장에 벽지 1장 바르는 것을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에 비추어 허리 근육의 경직이나 염좌의 원인이 될 수는 있어도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 달리 원고의 버스 운전 업무나 이와 관련된 이 사건 사고 이외에 원고의 요추부에 충격을 줄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퇴행성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 면이 없지 않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 요추부에 부담을 주는 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하여 온 원고의 경우 그와 같은 업무로 말미암아 요추부의 퇴행이 정상인에 비하여 빨리 진행되어 오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 로 그 악화의 정도가 심화된 것이라고 보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논지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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