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4누5197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22249,1심-대법원,2015두37686,3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3. 4. 24. 원고에게 한 상병 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2.나.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위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나. 판단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의 각 기재, 1심법원의 ○○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당심의 ○○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2. 8. 3. 작업장에서 플라스틱 의자 다리의 바퀴를 떼어내려고 대형 타이어에 다리 부분을 여러 번 내리치다가 왼손에 충격을 받아 손과 손목 부분에 부상을 입은 사실, 원고의 주치의인 ○○정형외과의원은 같은 날인 2012. 8. 3. 원고에 대한 촉진을 할 때 원고가 통증을 느끼는 좌측 2번째 손가락에 대한 도수정복을 실시하였는데, 이 때의 탈구는 인대파열을 동반한 심한 탈구라기보다는 관절이 살짝 어긋난 아탈구 상태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단(短) 상지 부목을 착용한 사실, 이와 같이 촉진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이 치료됨으로써 그 후에 촬영한 방사선 사진상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 사실(이 사건 상병이 촉진 과정에서 치료되기 전에는 방사선 사진이 촬영되지 않았다), 이에 원고의 주치의는 위 재해로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및 손목·손 부분 타박상을 입었다고 진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뿐만 아니라 당심의 ○○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초기 수상 당시 중수지골 탈구가 발생하였으나 저절로 정복이 되어 방사선 사진상 탈구의 소견을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한다.위에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원고는 2012. 8. 3. 업무상 재해로 손목·손 부분 타박상과 아울러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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