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5202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66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고쳐 쓰고, 아래 제3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처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0, 11행 중 "외장 출혈이"를 "위장 출혈이"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20행부터 제6쪽 제1행까지('(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입증하여야 한다' 부분)를 아래 『 』와 같이 고쳐 쓴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등 참조)』3.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당심에서도, 원고가 2012. 8.에는 총 20시간 50분, 2012. 9.에는 총 33시간 24분, 2012. 10.에는 총 50시간 35분의 연장근로를 하는 등 과로를 한 점, 검진센터 근무환경이 열악한데다 직원 종 7명 중 3명이 순차로 퇴사하여 검진센터 책임자로서 막중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업무가 더더욱 가중되었던 점, 당심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에게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은 없었고, 과로 및 스트레스가 심근경색 발병에 10% 정도 기여했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판단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4,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의 감정의 소외1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은 정도의 연장 근로를 하였고, 검진센터 직원 중 3명이 퇴사를 하였으며, 당심 진료기록 감정의가 건강검진 자료상 원고에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제10호증)에 원고가 2003. 2.경 부터 2006년경까지 심부전, 본태성 고혈압, 협심증,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으로 여러차례 진단받고 같은 날 약국을 방문한 기록이 남아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는 당뇨, 고혈압, 협심증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 진료기록 감정의가 기여도에 관하여 밝한 정확한 소견은, 원고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로 인해서만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는 없고, 기존에 관상동맥 질환이 잠재적으로 숨겨져 있어왔기 때문에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심근경색 가능성이 있다 하여도 그 정도가 10%를 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 점, 또한 당심 진료기록 감정의는, 과로와 스트레스는 급성 심근경색의 기본적인 발병원인인 죽상반을 초래 하는 것과는 크게 상관이 없고, 다만 죽상반의 균열을 일으켜 급성 혈전으로 인한 심근경색 발생 촉발인자로는 의학계에서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정도에 관한 객관화된 지표는 현재 없는 상태이며, 지속적인 흡연, 음주 등 다른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만으로는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는 소견을 밝한 점, 이에 더하여 제1심이 이미 자세하게 판시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로 인한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 심근경색(내지 뇌내 출혈, 위장 출혈)이 발생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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