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5230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3552,1심-대법원,2016두49464,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1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10. 28. ○○○○ 주식회사에 재입사하여 2009. 4. 27.부터 엔진조립부에서 근무하던 중 2012. 2.경 경추 제5-6번, 제6-7번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2012. 3. 8. '제5-6번, 제6-7번 경추간 추간판제거술 및 경추고청술, 골이식술' 수술을 받았으며, 2012. 9. 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1. 19.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경추부에 대한 업무 부담이 낮고 영상자료상 퇴행성으로 보이며 이전에도 동일 부위에 대하여 산재불승인 처분을 받은 사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9. 4. 말경부터 엔진조립부에서 하루에 3,000개(한 시간 300개씩 10시간 근무)의 피스톤을 조립하는 작업을 5개월 동안 담당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강도가 매우 높아서 다른 근로자들은 피스톤 조립 작업과 다른 작업을 교대로 수행하였는데, 원고는 5개월 동안 위 작업만 전담하여 2009. 10. 말경 목디스크 진단을 받았고, 2012. 3. 8. '제5-6번, 제6-7번 경추간 추간판제거술 및 경추고정술, 골이식술' 수술까지 받았다.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강도 높은 작업을 5개월 동안 고정적으로 전담하면서 통증이 생긴 상태에서 업무를 쉬지 못한 채 3년 동안 계속하여 악화되었으므로,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근무경력 및 업무내용원고는 2005. 10. 28. ○○○○ 주식회사에 재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9. 4. 27.부터 엔진조립부에서 피스톤, 베어링 등의 부품을 취부, 압입하는 작업(피스톤 핀 압착작업)을 하였는데, 피스톤 핀 압착작업시 주로 서서 작업을 수행하였고, 위 작업의 최적 작업높이는 85cm였으며, 이에 목을 28.5도 가량 숙인 채 작업을 하였으며 목의 굴곡 각도는 18.9도였고, 이와 같이 목을 숙인 채 작업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2~4시간 정도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원고는 2005. 11. 1. 도어 장착 과정에서 발생한 '요추부 염좌'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고, 요추 제5-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는 불승인되었고, 2010. 10. 27. 피스톤 핀 입착작업 중 콘로드랙(자재)을 교체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발생한 '요추부 염좌, 양측 견관절부 염좌,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으며, 2011. 2. 18. '제5-6경추 및 제6-7경추부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추가 상병 승인신청하였으나 퇴행성변화로 기존 질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승인되었다.3) 의학직 소견① 원고 주치의 1(○○병원)원고는 2009. 12. 28. 내원하기 이전 7개월 전부터 좌측 팔이 저리는 증상이 있었고, 그 증상이 최근에 심해져 일하다가 통증을 느꼈고, 팔을 올리고 자는 경우 저림 증상을 호소하였다. 원고의 경추 제5-6번 및 제6-7번에 디스크가 있으며 경추 제2-7번까지 신경막 압박을 동반한 퇴행성 디스크 및 중심성 돌출이 있고, 경추 제5-6번 및 제6-7번간 관절비후 및 신경공 협착이 있으며, 경추부가 1자 형태이고 경도의 경추증은 있으나 경추부에 급성압박이나 탈구 징후는 확인되지 않는다.② 원고 주치의 2(○병원)2012. 3 8. '제5-6번 및 제6-7번 경추간 추간판제거술 및 경추고정술, 골이식술' 수술을 시행하였고, 원고에 대하여 제5-6번 및 제6-7번 경추간판 탈출증,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로 진단하였다.③ 피고 자문의경추 제5-6번 및 제6-7번 퇴행성 골극 형성이 뚜렷하나 추간판탈출 증상은 없다. 재해 경위가 불분명하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④ 피고 산업의학과 자문의원고의 주 업무와 관련하여 목의 과신전, 과굴곡이 요구되는 작업 자세가 장시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일시적인 경추부의 부담은 있지만 전체적인 장업과정상 지속적인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은 약 1/2로 추정된다.⑤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2009. 12. 19. ○○병원에서 촬영된 경추부 MRI에 의하면 원고의 경추부 전반에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특히 경추 제5-6번 및 제6-7번의 변화가 뚜렷하며 돌출된 추간판 및 골극이 신경공을 협착하고 있는 상태이나 신경 압박이 뚜렷하지는 않고, 동일 자세에서 반복된 작업이 경추부의 퇴행성 병변을 악화시킬 수는 있으나 이는 여러 악화 원인 중 하나로 판단되며 전적으로 작업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작업 자세나 환경 등에 대한 평가가 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2011. 6. 15. ○○○○병원에서 수술 전 시행한 경추부 MRI와 이전 MRI를 비교했을 때 병변의 진행이 확인되나 객관적 자료상 급격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는다.⑥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원고는 2009. 12. ○○병원에서 진료 당시 좌측 상지의 저린 증세를 동반한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원고가 담당한 피스톤 핀 압착작업은 목 굴곡 부하 요인에 해당되어 이 사건 상병의 악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인다. 장시간 목을 굴곡 시킨 상태에서의 작업은 경추의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의 진행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4, 6, 8, 10 내지 17호증, 을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이 사건 상병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할 수 없다.① 원고가 담당한 피스톤 핀 압착작업은 일정 각도 이상 목을 굽한 자세로 작업할 수밖에 없는 작업 공정에 해당하여 작업시 일시적인 경추부의 부담은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원고가 업무 도중 자세를 바꾸기거나 목을 움직여가며 작업을 할 수 있고, 전체적인 작업과정상 업무시간 내내 지속적으로 고개를 일정 각도 이상 숙인 자세 그대로 일정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담당한 피스톤 핀 압착작업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경추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는 보이지 아니한다.②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변화가 주된 원인이고, 원고의 주치의도 원고의 경추에 퇴행성 디스크가 있다고 진단하고 있으며, 원고와 동일한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들 중 경추부에 원고와 유사한 질병을 원인으로 피고로부터 요양급여결정을 받은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근무환경이나 근무여건에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악화와 관련한 특별한 원인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③ 제1식 법원 및 당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은 퇴행성 질환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고, 장시간 목을 굴곡 시킨 자세에서의 근무가 경추의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의 진행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은 그와 같은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경추부의 퇴행성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의견에 불과하다.④ 원고는 다른 작업과 교대로 업무를 수행한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5개월 동안 피스톤 핀 압착공정 작업만을 전담하였고 중량물도 직접 수동으로 다루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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