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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524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1051,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1. 7. 2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가. 제2쪽 제3행의 "○○○○○○주식회사"를 "○○○○○○ 주식회사"로 고쳐 쓴다.나. 제3쪽 제2행의 "2010. 3.말"을 "2010. 10.경"으로 고쳐 쓴다.다. 제3쪽 제4행의 "2011. 11. 1."을 "2011. 1. 1.'로 고쳐 쓴다.라. 제4쪽 제1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또한 팀원 중 소외1은 2011. 2. 8., 소외2은 2011. 2. 7. ~ 2011. 2. 8.까지 승격시험을 위하여 휴가를 갔는데, 그 휴가기간 중 위 직원들이 담당하던 업무는 나머지 팀원들이 나누어 처리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0. 12.경 부적법한 대물보상 처리가 문제되어 별다른 인사조치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확인서를 청구당하였고, 그 문제와 관련하여 종전 팀장이 교체되었다.』마. 제4쪽 하단의 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구분원고의처리건수전월 대비증가율(%)10월 대비증가율(%)전국 평균1인당 처리건수원고처리건수/전국평균처리건수(%)2010. 9.171--143119.62010. 10.168-1.8-152.71102010. 11.2152828141.9151.52010. 12.205-4.722145.9140.52011. 1.184-10.29.5148.7123.7바. 제5쪽 제1행의 "강북○○○○○○ 2011. 11. 1."을 "강북○○○○○은 2011. 1.1."로 고쳐 쓴다.사. 제8쪽 제14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④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1 ~ 2개월 전인 2010. 12.경 원고는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확인서를 징구당하고 팀장도 교체되었는바, 그 과정에서 원고가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일 원고가 참가한 세미나는 회사의 승인 아래 숙박비를 제외한 비용의 상당 부분이 회사에서 지원되었을 뿐만 아니라 팀원 대부분이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등 업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원고가 정상적인 업무를 모두 마친 후 위 세미나에 참석해서 늦게까지 회의 및 회식을 함으로써 육체적인 부담이 가중된 것도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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