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4누5288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1607,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사건의 쟁점 및 판단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하여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이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의 업무가 평소 정신적인 압박감을 유발하였고, 발병 무렵 노조 파업에 따른 스트레스의 증가도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나, ① 선천적 뇌동정맥 기형으로 인한 뇌출혈은 자연적인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② 원고의 경우, 뇌동정맥 기형 이외에도 대뇌 죽상경화증, 경동맥 협착 등 뇌출혈 유발의 위험인자가 관찰되는 점, ③ 원고의 법인카드 사용내역만으로는, 접대를 위한 초과근무가 과중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상병 발생 무렵 원고의 업무강도 및 근무시간이 육체적·정신적으로 감내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④ 소외 회사의 노조 파업이 원고에게 예상치 못한 급격한 충격을 유발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원고의 집필활동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영역에서 이루어진 업무활동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이 법원의 변론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1심에 제출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까지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을 7, 11호증의 각 기재 및 위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1(○○○○신문 기자)과 공동으로 '○○○ ○○○ ○○○ ○○○○○○ ○○○'이란 책을 발간함에 있어, 소외 회사의 마케팅팀의 소외2 팀장과 소외3 수석직원이 내용 검수 등 지원을 하였고, 2012. 4. 5. 발간된 위 책이 소외 회사 내에 배포되어 장외주식 홍보수단으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개인적으로 외부인(기자)과 함께 공저자로서 책을 발간한 집필활동을 가리켜 사업주의 지배·관리 영역에서 이루어진 업무활동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이를 업무활동의 일환이었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공동저자 중 한 사람이었고 위 소외2, 소외3의 도움을 받은 점, 위 책이 2012. 4. 5. 발간되었으므로 그 집필활동은 그 이전에 이미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책 발간을 위한 집필활동이 2012. 4. 24. 발병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원고의 업무를 가중시켰다고 하기는 어렵다].2.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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