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5289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897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24. 원고에게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밑에서 둘째 줄 "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을 "나. 인정사실"로 고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쪽 밑에서 둘째 줄 "나. 인정사실"의 다음 줄에 제목으로 "(1) 의학적 소견"을 추가○ 제1심 판결문 제6쪽 첫째 줄 다음 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2) 원고의 기왕력 등(가) 원고는 2011. 4. 12. 이 사건 상병 발병이전부터 하지관절 부분인 무릎, 발목 및 발 부분에 염좌 및 긴장, 관절염, 통풍 등으로 아래와 같이 진료를 받아 오고 있다.① 2010. 7. 22. 무릎의(전)(후) 십자인대를 침범하는 염좌 및 긴장② 2010. 9. 24.~2010. 10. 20. 상세불명의 관절염, 발목 및 발(2회)③ 2010. 10. 21.~2011. 4. 11. 기타 이차성 또는 상세불명 특발성 통풍, 발목 및 발(6회)④ 2011. 4. 16.~2011. 5. 11. 상세불명 통풍 또는 다발관절증, 발목 및 발(3회)⑤ 2011. 5. 25. 근막통증증후군, 상세불명 부분⑥ 2011. 10. 31.~2011. 11. 9. 상세불명의 통풍, 발목 및 발⑦ 2012. 1. 3.~2013. 4. 15. 상세불명의 통풍, 다발부분(14회)⑧ 2012. 7. 5. 아래허리통증, 요추부(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1. 4. 12.부터 요양종결일인 2011. 10. 18.까지 6개월의 대부분 기간 동안 요양을 하며 휴업급여를 지급받았고 취업을 한 바는 없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둘째 줄의 [인정근거]에 "갑 제17호증"을 추가○ 제1심 판결문 제6쪽 둘째 줄 [인정근거]의 내용 다음에 "[배척증거] 이 법원의 주치의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 제1심 판결문 제6쪽 밑에서 여섯째 줄에 ⑤항의 내용에 이어 "⑥~⑧"항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⑥ 2013. 4. 30.자 MRI 영상에서 '원고의 아킬레스건은 부어 있던 부분이 잘 융합되었다는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의 요양을 종결한 2011. 10. 18.부터 2013. 4. 30.까지 아킬레스건이 잘 융합된 상태로 유지되어 왔음을 알 수 있어 아킬레스건이 관절의 불안정성이나 보행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그로 인해 아킬레스 힘줄염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진료기록감정의는 '아킬레스건 힘줄염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⑦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4. 12. 이전부터 하지관절 부분인 무릎, 발목 및 발 부분에 염좌 및 긴장, 관절염, 통풍 등으로 진료를 받아왔고, 하지관절 통증은 일상생활 중에도 흔히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하지관절 통증이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게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은 점, ⑧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양종결 이전에도 근막통증 증후군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있고, 원고가 휴업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취업한 바 없는 요양기간 중이나 아킬레스건 융합 상태가 계속 유지되어 온 것으로 확인되는 요양종결 이후 기간 동안에도 원고가 아킬레스건 부분파열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불안정한 보행 생활을 하여 근육에 과부하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막통증증후군 역시 이 사건 사고와는 관계가 없다고 볼 여지가 많은 점』3.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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