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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5291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0340,1심-대법원,2015두37570,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2. 12.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제1심 판결 이유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판단 내용가. 피고의 주장이 사건 주택의 건축신고 당시 제출된 별지 평면도 등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은 별지 평면도에 '발코니'로 기재된 각 부분(이하 '이 사건 발코니 부분'이라 한다)의 투영면적인 14.10m²를 제한 99.42m²이므로,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는 건설업자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100m² 이하인 건축물의 공사로서 산재법당연적용 제외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나. 판단1) 관련 법령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는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는 바닥면적을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건축물의 벽 기둥 기타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 호 나.목에서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하 '노대 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 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 위 1)항의 법령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0, 13호증 6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완주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① 별지 평면이 사건 주택 건축신고 당시 관할 ○○군청에 제출된 설계도면인데, 그 도면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최초설계도면(갑 제13호증)상에 '다용도실' '보일러실', '들마루'로 표시된 각 부분이 이 사건 발코니 부분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주택 건축신고 당시 제출된 건축개요서에는 이 사건 주택의 바닥면적 및 연면적이 99.42m²로, 이 사건 주택의 건축면적이 113.52m²[= 99.42 + 14.10(투영면적)]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에서 제외된 위 투영면적은 이 사건 발코니 부분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면적(이 사건 발코니 부분 면적과 같다)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그러나 한편으로 갑 제12호증, 갑 제1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공사 전라북도본부 ○○군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 당시 이 사건 발코니 부분은 주위에 지붕과 벽체를 쌓는 방식으로 건축되었던 점, ② 현재 이 사건 발코니 부분은 이 사건 주택의 외벽에 접하여 목구조 지붕 및 벽돌구조 기등과 벽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외에도 아크릴과 창틀 등을 설치하여 폐쇄적 공간으로 만들어져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③ 이 사건 주택의 설계와 신축공사를 총괄한 증인 소외1은 이 사건 발코니 부분을 벽으로 둘러싸 신축하였으므로 연면적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증언하였던 점, ④ 이 사건 주택의 지적현황측량성과도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건물 외벽선을 따라 측정된 이 사건 주택의 건물면적이 118.5m²에 달하는 점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발코니 부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소정의 '발코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본문에 의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은위 부분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한 113.52m²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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