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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2014누5308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3375,1심-대법원,2014두46409,3심【주문】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인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피고가 2013. 5.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연금 차액분 부지급처분 중 2009. 5. 1.부터 2011. 11. 10.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4.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5.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연금 차액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업무상 재해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1)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포크레인 기사로 근무하던 중 1985. 11. 21. 건설현장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자, 가해자인 건설회사들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86가합4140호로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87. 3. 4.에 131,532,033원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2) 원고는 1987. 4. 기경 위 가해자들과 사이에 합의하여 손해배상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손해배상금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구분계일실수일적극적치료비위자료개호 및 보조기향후치료비본인가족계산근거222,553,38956,237,72756,758,112104,757,5502,500,0002,300,000과실상계후(40%)135,452,03333,742,63634,054,86762,854,5302,500,0002,300,000기수령액(휴업급여등)3,920,0003,920,000배상판결액131,532,03329,822,63634,054,86762,854,5302.500.0002,300.000최종합의액110,000,00024,940,61628,480,02452,565,1292.090.7451,923,486나. 원고의 2005. 9. 26.자 장해보상연금 청구에 대한 피고의 처분1) 원고는 2005. 3. 21.부터 같은 해 4. 19.까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고정핀 제거술을 시술받고 재요양한 후 같은 해 9. 26.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장해급여인 장해보상연금 청구를 하였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42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장해보상 연금 중 4년분에 대하여는 선급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2) 피고는 2005. 10. 11.경 원고의 장해등급을 1등급으로 결정하고 4년분 장해보상 연금 선급금으로 109,012,176원을 산출하였으나, 원고가 1987. 4. 2.경 지급받은 민사 합의금을 구법 제48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받은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이라고 보고, 위 민사 합의금 1억 1,000만 원 중 일실수입에 대한 합의금으로 산정된 24,940,616원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 11,600원으로 나눈 2,150.05일의 한도 내에서, 2009. 4. 30.까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경과1) 원고는 '이 사건 재해의 가해자들로부터 받은 민사합의금 중 일실수입을 환산한 제한일수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각종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를 받지 못한 1987. 3. 20. 다음날부터 진행되어 1993. 2.경에 이미 소멸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2005. 5. 1.부터 2009. 4. 30.까지의 장해급여에 관하여 위 민사합의금을 재차 공제하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는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4년분 선급금으로 산출한 109,012,170원과 이에 대한 2005. 10. 1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선행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청구를 하는 소를 제기하였다.2) 서울행정법원은 2007. 11. 8. 2007구합14954 사건에서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 사건 선행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08. 7. 2. 2007누33766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다시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8두12573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라. 이 사건 선행처분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지급피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에 따라 2,150.05일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2005. 5. 1.부터 2011. 11. 10.까지 총 2,385일 동안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2,385X329일(제1급 장해에 대한 1년분 장해보상연금 지급일수)+365일 =2,149.76일(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부터 버림)이므로 위 기간 동안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2,150.05일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결과가 된다], 2011. 11. 11.부터 산정한 장해보상연금만을 지급하였다.마. 원고의 장해보상연금 차액분 지급청구와 피고의 거부처분1) 원고는 2012. 10. 23.경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장해보상연금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금액은 원고가 수령한 민사 합의금 중 이 사건 재해일로부터의 일실수입에 해당하는 모든 금액이 아니라 장해보상연금이 인정된 시점인 2005. 5. 1.부터의 일실수입에 해당하는 금액뿐이므로, 원고가 받아야 할 장해보상연금에서 2005. 5. 1.부터 2011. 12. 18.까지에 해당하는 일실수입만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장해보상연금 차액분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2) 이에 피고는 2013. 5. 3. 원고에게 이 사건 선행처분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하여 그 적법성이 확인되었음에도 원고가 다시금 장해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할 민사합의금의 범위를 다투며 장해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이미 확정된 사안에 대한 반복 청구라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장해보상연금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금액은 장해보상연금과 동일한 성질을 가지는 일실수입에 관한 것에 국한되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장해보상연금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금액은 원고가 수령한 민사 합의금 중 이 사건 재해일로부터의 일실수입에 해당하는 모든 금액이 아니라 장해보상연금이 인정되는 2005. 5. 1.부터의 일실수입에 해당하는 금액뿐이다. 따라서 2005. 5. 1.부터 원고에게 인정되는 장해보상연금에서 각 연도별로 원고가 수령한 민사합의금 중 해당 연도의 일실수입에 관한 부분만을 차례로 공제하여야 하는데, 2005. 5. 1.부터 원고에게 인정되는 장해보상연금은 아래 [표1] 중 'C' 부분 기재와 같고, 원고가 수령한 민사합의금 중 각 해당 기간의 일실수입에 관한 부분은 1일 5,819.95원(=11,600원Ⅹ60%Ⅹ83.62%)에 해당기간의 장해보상연금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 즉, 아래 표 중 'D' 부분기재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중 'E' 부분 기재와 같은 장해보상연금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해당기간장해보상연금 지급일수(A)원고의 평균임금(B)장해보상연금(C=AⅩB)공제액(D =AⅩ5,819.95원)해당기간 차액(E)(E=C-D)2005. 5. 1.~2005. 11. 20.183일( = 204일Ⅹ329일+365일)82,836.00원15,158,988원1 ,065,050원14,093,938원2005. 11. 21.~ 2006. 11. 20.329일89,264.07원29,367,879원1,914,763원27,453,116원2006. 11. 21.~ 2007. 11. 20.329일95,771.42원31 ,508,797원1,914,763원29,594,034원2007. 11. 21.~2008. 11. 30.329일102,360.49원33,676,601원1,914,763원31 ,761 ,838원2008. 11. 21.~2009. 11. 20.329일108,000.55원35,532, 180원1,914,763원33,617,417원2009. 11. 21.~2010. 11. 20.329일111,931.77원36,825,552원1,914,763원34,910,789원2010. 11. 21.~ 2011. 11. 20.329일111,103.47원36,553,041 원1,914,763원34,638,278원2011. 11. 21.~ 2011. 12. 18.25일(=28일x329일+365일)114,625 45원2,865,636원145,498원2,720,138원합계2,182일221,488,674원12,699,126원208,789,548원2) 위의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맞지 않는다면, 피고는 장해보상연금이 인정되는 2005. 5. 1.부터 가동기간 종료일인 2011. 12. 18.까지 6.63년 동안의 일실수입 6,359,857원(=24,940,616원Ⅹ6.63년+26년) 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 11,600원으로 나눈 548일(=6,359,857원+11,600원)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만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므로, 나머지 1,602.05일(=2,150.05일-548일)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이 사건 처분 중 2005. 5. 1. ~ 2009. 4. 30.분 장해보상연금 부분가)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과 확정판결의 기판력 법률관계의 존부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이미 다투어져 이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어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다215232 판결 참조).나아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내용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대하여 발생하는 한편(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전소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작용하는지 여부는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에 관한 판단에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 결정되는데 기판력이 작용하는 국면은 크게 ① 동 관계(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는 허용되지 않음), ② 선결문제(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는 않으나 전소의 소송물이 후소의 소송물의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후소법원은 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시 전소 소송물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법률요건의 존부 판단을 하여야 함), ③ 모순관계(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와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 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판단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로 대별된다(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취지 참조).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처분의 취소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다시 동일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동일관계)은 물론이고, 전소에서 내려진 판단과 모순되는 내용을 후소에서 주장하는 것(모순관계) 모두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행정처분 중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이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명백히 표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인바 당사자가 한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새로운 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관할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한 이상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1643 판결), 종전 거부처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당사자가 다시 새로운 신청을 하고 이에 관하여 이루어진 거부처분을 다투는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면, 종전 거부처분과 새로운 거부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써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는 아니므로 '동일관계'로써 기판력이 작용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당사자가 종전 거부처분에 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대한 기각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이후 아무런 사정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확정판결을 수긍하지 못하는 나머지 종전의 신청과 실질적 내용이 일치하는 새로운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행정청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어 그에 모순되는 공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다시 거부처분을 하였음에도, 후에 이루어진 거부처분에 관하여 다시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기만 하면 그 후행 거부처분이 새로운 거분처분으로서 소송물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수소법원이 다시금 원점에서 그 후행처분의 적법 여부를 실제적으로 심리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지나친 형식논리에 갇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전 후소 사이에 모순되는 판결을 허용함으로써 사법제도의 근간이 되는 판결의 기판력을 실질적으로 부인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당사자가 종전 거부처분에 대한 패소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그 거부처분에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아무런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신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신청을 거듭한 결과, 행정청이 이를 종전 거부처분에 대한 확정판결의 내용에 반하는 반복청구라는 이유로 재차 거부한 것이라면, 새로운 거부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해야 하는 후소 법원으로서는 기판력의 법리에 따라 전소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전소에서 판단대상으로 삼은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에 그치고 그 거분처분의 내용 및 범위는 거부처분의 속성상 그 전제가 되는 당사자의 신청 내용 및 범위에 따른다.나) 이 사건의 경우앞서 거시한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를 정한 구법 제48조 제3항[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고 있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2. 12. 18. 법률 제115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회라 한다) 제80조 제3항과 그 내용이 같다]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은 보험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2005. 5. 1.부터 2009. 4. 30.까지의 장해보상연금 일시금 지급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에 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가 신청한 2005. 5. 1.부터 2009. 4. 30.까지의 장해보상연금에서 원고가 1987. 4. 2.경 지급받은 민사합의금 중 일실수입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환산한 일수만큼의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이 사건 전소 법원은 민사합의금 중 일실수입 부분은 원고가 2005. 5. 1.부터 수령할 수 있는 장해보상연금에서 전부 공제된다고 보아 이 사건 선행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점, ②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전소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 장해보상연금 지급에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에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도 피고에게 '2005. 5. 1.부터 2011. 12. 18.까지의 장해보상연금'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공제한 '차액분'을 지급할 것을 신청하였는데, 그 신청 중 2005. 5. 1.부터 2009. 4. 30.까지의 장해보상연금 부분에 관한 한 그 대상이 앞서 본 확정판결에서 판시한 장애보상연금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것으로 그 사실관계 내지 법률관계가 동일한 점, ③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까지 거쳐 확정된 사안에 대한 반복적 청구'라는 점을 주된 이유로 하여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행한 점, ④ 전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이후 대법원은 원고가 별소로 제기한 간병급여 지급제한처분 취소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지급받은 개호비 상당 손해액은 1987. 2. 11. 부터 예상 여명기간 만료일인 2011. 12. 18.까지의 전 기간에 대한 것이므로 원고가 청구하는 간병급여와 그 대상기간이 일치하는 손해배상액에 한하여 공제가 이루어진다'라는 취지로 판단하자(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8505 판결), 원고는 장해급여에 관해서도 위 간병급여사건에 적용된 법리를 적용하여 2005. 5. 1.이후의 장해보상연금의 일부라도 지급받고자 다시금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점, ④ 일단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를 기각하는 확정판결이 있었음에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해 동일한 신청을 반복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기판력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점(기판력의 효력에는 법원이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당사자가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는 것도 포함된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중 2005. 5. 1.부터 2009. 4. 30.까지의 장해보상연금 청구부분은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그에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2) 이 사건 처분 중 2009. 5. 1. ~ 2011. 11. 10.분 장해보상연금 부분가) 공제되는 일실수입의 범위법 제57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80조 제3항 본문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80조 제3항은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으로서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 중복전보에 의한 부당이득을 막기 위해 서로 대응관계에 있는 항목 사이에서 보험가입자 혹은 근로복지공단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4254 판결 등 참조), 장해급여는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이후 부분에 대한 일실수입과 같은 성질을 띠는 것으로서 그 대상이 되는 기간이 일치할 경우에 한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장해급여금이 지급되는 기간에 대응하는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만을 위 조항에 따라 공제할 수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8505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91 판결 취지 참조).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부분인 2009. 5. 1.부터 원고가 피고로부터 장해보상연금을 전액 지급받기 시작하기 전날인 2011. 11. 10.까지(이하 '이 사건 쟁점기간'이라 한다)의 장해보상연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손해배상금은 민사판결로써 배상액으로 확정된 일실수입 29,822,636원 중 쟁점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에 국한된다[원고는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 3. 4. 선고 86가합4140 판결로써 확정된 손해배상금보다 줄어든 민사합의금으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시 위 민사합의금을 기준으로 제한일수를 산정하였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금 수급권자가 가해자인 제3자의 자기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였다면 이를 면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면제한 한도에 있어서의 산재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78. 2. 14. 선고 76다211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장해보험 급여를 조정함에 있어서도 민사판결의 일실수입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위 민사판결에서 원고의 일실수입 29,822,636원은 ① 이 사건 재해 발생일인 1985. 11. 21.부터 원고의 예상 여명 만료일인 2011. 12. 18.까지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중기운전기사로 종사하면서 얻을 수 있었던 월 수입 290,000원(중기운전기사의 일용임금 11,600원 Ⅹ 가동일수 25일)에서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도시일용노동능력의 81%를 상실한 결과 얻을 수 있는 월 수입 35,625원(도시 남자보통인부의 일용임금 7,500원 Ⅹ 가동일수 25일 Ⅹ 19/100)을 공제한 254,375원에 위 기간(312개월)에 대응하는 호프만계수(199.6518)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5이777,269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② 원고의 예상 여명 만료일 다음날부터 원고의 가동 종료일인 2017. 8. 25.까지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중기운전기사로 종사하면서 얻을 수 있었던 월 수입 290,000원에 매월 생활비(수입의 1/3)를 공제한 193,333원(290,000Ⅹ2/3)에 위 기간(69개월)에 대응하는 호프만계수(227.8596 199.6158)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5,460,458원을 더한 후(합계 56,237,727원), ③ 원고에게도 40%의 과실을 인정하여 과실상계를 하고, ④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로 이미 지급한 2,520,000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출되었는바, 위 방법으로 이 사건 쟁점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1985. 11. 21.부터 2011. 12. 18. 까지의 일실수입(①, 50,777,269원)에서 ⓑ 1985. 11. 21.부터 2009. 4. 30.까지의 일실수입[47,251,987원(= 254,375원 Ⅹ 185,7572)] 및 ⓒ 2011. 11. 11.부터 2011. 12. 18.까지의 일실수입{110,603원[= 254,375원 Ⅹ (199.6158 - 199.1810)]}을 공제한 후, ⓒ 과실비율을 40%로 하여 과실상계를 하는 [{50,777,269원 - (47,251,987원 + 110,603원)} Ⅹ 60/100] 방법으로 민사판결 배상액 중 쟁점기간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부분을 계산하면 2,048,807원에 해당한다.한편, 법 제80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받은 금품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으로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48,807원을 민사판결에서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에 적용한 국내건설현장의 중기운전기사 일용임금 11,600원으 로 나눈 일수인 176일(= 2,048,807원 ÷ 11,600원, 일 미만 버림)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만을 공제할 수 있다 할 것이다.따라서 피고로서는 176일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을 뿐 임에도 이와 달리 쟁점기간(893일) 전체에 대하여 보험급여액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 중 2009. 5. 1.부터 2011. 11. 10.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3) 이 사건 처분 중 2011. 11. 10. ~ 2011. 12. 18.분 장해보상연금 부분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해급여와 손해배상은 그 대상이 되는 기간이 일치할 경우에 한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 11. 11. 부터 2011. 12. 18.까지 원고가 받을 수 있는 장해보상연금액에서 민사판결로써 정한 손해배상액 중 위 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110,603원)을 공제한 금액만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을 뿐인데도 2011. 11. 11.부터는 피고로부터 아무런 공제 없이 위 기간에 대응하는 장해보상연금 전액을 지급받고 있는바, 위 기간에 관하여서는 오히려 원고는 피고로부터 장해보상연금을 과다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4) 소결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처분 중 2009. 5. 1.부터 2011. 11. 10.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에서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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