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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4누5310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7254,1심-대법원,2014두45109,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고쳐 쓰는 부분가.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비록 원고는, 원고의 처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후에 원고가 입원한 병원에서 위 상병의 발병 전 3개월 동안에 거의 매일 소주 2병 정도를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원고로 하여금 빠른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 실제와 달리 과장되게 진술한 것일 뿐 이라고 주장하며 그에 부합하는 갑 제9호증을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하고 있지만, 원고의 치료 방법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원고의 평소 음주 습관에 관한 정보를 단지 좀 더 빨리 치료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실과 달리 담당 의료진에게 고지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할 수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평소 등산을 하면서 꾸준히 운동을 하는 등으로 혈압 관리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급격히 업무량이 증가하여 평소에 하던 방식으로 건강관리를 못한 것에 불과하고, 혈압 관리를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에 그 업무로 인하여 부득이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나 관리를 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발견할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제1심 판결문 제13쪽 제8행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수도 증가한 것으로 보여" 부분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수도 증가한 것으로 보여(을 제3호증의 1 참조)"라고 고쳐 쓴다.라. 제1심 판결문 제13쪽 제13행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큰 부담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큰 부담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원고의 근무시간은 법정 근무시간인 1주당 40시간을 150% 이상 초과한 상태로 3개월가량 지속되었고, 이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가 규정한 바에 의하면, 의학적으로 명확한 인과관계의 입증이 없더라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위 고시는 업무상 과로의 인정기준으로 업무시간 외에도 업무의 양과 강도, 근무형태, 작업환경 및 근로자의 건강 상태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단순히 외형상 드러나는 원고의 업무시간만을 이유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 등으로 알 수 있는 원고의 근무경력·업무내용·강도 및 업무환경 등을 위에서 본 여러 사정에 보태어 볼 때, 원고 주장과 같은 업무시간으로 인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고의 뇌혈관 등에 뚜렷한 영향을 주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자연적 경과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일으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이 법원에 제출한 '2014. 11. 3.자 참고서면' 및 그에 첨부한 '진술서'의 기재 내용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등을 종합해 보면, 】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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