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5330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20830,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2. 12. 1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이유】1. 이 사건 처분 경위 등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 5,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 및 당심 법원의 각 사실조회에 대한 ○○군수의 각 회보결과, 당심 감정인 소외1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건축주 소외2은 2012. 6. 13. ○○군청에 전북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이하생략에 연면적 99.88㎡인 단독주택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였고, 당시 제출된 설계도면에는 다락 높이가 1.8m를 초과하지 않아 건축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다락 면적은 연면적(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았다.나. 소외2은 그 무렵 소외3에게 위 신축공사를 대금 120,000,000원, 기간 2012. 6. 20.경부터 2012. 10. 31.경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다. 소외3에게 고용된 원고가 2012. 10. 25. 위 신축공사장에서 석고보드를 붙이는 작업을 하다가 다락 계단에서 추락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상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라. 피고는 2012. 12. 18. '이 사건 사고의 현장인 단독주택공사는 그 연면적이 99.88㎡로 산재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고, 재해발생일 이전에 사업주가 산재보상보험법에 임의가입한 바도 없다.'라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의 민원 제기로 ○○군청 담당 공무원이 2013. 8. 23.경 위 단독주택을 실측한 결과 다락 높이가 1.8m를 초과하여 연면적이 100㎡를 초과한 것을 확인하고, 임의로 신고사항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소외2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바. 그 후 소외2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위 단독주택의 실제 상황에 따라 그 건 축면적이 122.26㎡이고 연면적이 144.42㎡라는 내용의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2014. 5. 29. 허가를 받았으며, 현재 그 다락 높이는 2.03m이다.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원고의 주장취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단독주택의 연면적이 100㎡를 초과하였으므로 그 신축공사는 산재보상보험법이 당연히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기본 법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아닌 자가 연면적이 100㎡ 이하인 건축물을 신축하는 공사는 산재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 포함)으로 연면적이 100㎡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신축공사는 산재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이 된다. 그리고 연면적은 신고나 허가받은 내용이 아니라 실제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2) 인정되는 사실관계 앞서 믿은 증거들에 의하면, 수급인 소외3이 피고 소속 담당 직원에게 '건축주 소외2과 체결한 공사계약이 2012. 10. 31. 파기되었으나 자신이 수행한 기성공사의 대금은 113,000,000원 상당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단독주택의 다락은 이미 그 골조 및 외벽이 완성된 상태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당초의 설계도면대로 위 단독주택이 완성된 이후에 다락을 임의로 증축하였다면 많은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인데, 이 사건 사고 이후 소외2이 직접 위 단독주택을 증축하는 공사를 시행하였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증축공사를 도급하였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3) 소결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위 단독주택 신축공사의 현장은 사고 당시 당초의 건축신고와는 달리 연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신축하는 공사의 사업장으로서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고, 그 공사현장에 고용되어 있던 원고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이상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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