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2014누536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9133,1심【주문】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게 2012. 1. 10. 및 2012. 2. 28. 한 각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과 2012. 2. 1. 한 진료계획변경처분, 2012. 4. 12.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2. 항소취지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2. 1. 10. 및 2012. 2. 28. 한 각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추가 판단]피고는 당심에서 원고의 증상은 이미 고정되어 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상병은 재요양 또는 요양의 대상이 아니라 통증 완화를 위한 보조적 치료가 필요한 정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 시 또는 장해급여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 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만 재요양을 인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32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제1심 및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재해 및 치료 경위, 종전 재요양 승인 과정, 제1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사실조회결과 포함),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사실조회결과 포함)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통증이 점차 악화되어 상척 수부 또는 뇌 자체 내에서 신경세포의 비가역적 변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통증에 대한 조기의 적극적 치료가 중요한 상태인 점, 원고의 경우 기왕의 치료 내역 및 효과 등에 비추어 지속적 신경치료를 진행함과 동시에 앞서 본 치료방법 중 하나로 척수신경자극술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증세가 이미 고정되었으며 추가 악화 소견이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가 한 진료계획변경처분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고 하겠다. 이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2. 결론원고의 청구는 진료계획변경처분 및 재요양불승인처분 부분에 관하여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 부분에 관하여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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