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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2014누5404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0642,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3. 2. 25. 원고에게 한 요양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고쳐 쓰는 부분〉○ 제2쪽 제4행의 "2009. 9. 10."을 "2009. 9. 24."로 고치고, 제3쪽 제13행의 "교통사고 다음날인 2009 11. 21.", 제6쪽 제5행의 "교통사고 다음날인 2009. 9. 25.", 제8쪽 제1행의 "교통사고 다음날인 2009. 11. 21."을 각 "2009. 11. 21"'로 고친다.○ 제6쪽 제6행의 "약 1년 8개월의"를 "약 1년 6개월의"로 고친다.○ 제6쪽 제9행의 "앞서 거시한 증거들' 다음에 "및 항소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2.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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