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5406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721,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10.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다만, ①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행의 "1998.경" 부분을 "1988년경"으로, ②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4, 6, 17행, 제4쪽 제4, 19행, 제5쪽 제11행의 각 "○○○대학교" 부분을 "○○○대학교"로 각 고쳐 쓴다).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진폐증'의 발병과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산재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사건(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3712 사건,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에 제출된 피고 측 작성의 원고에 대한 재해조사서에 의하면 원고가 '1988년부터 다수의 공사 현장에서 할석공으로 근무하였다'라고 조사되어 있고, 할석 작업은 그 작업 중 발생되는 소음에 있어 현장마다 차이가 있지 아니한 사정 등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① 갑 제4호증의 6, 7, 10, 1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7. 3. 28.자 및 2010. 12. 13.자 각 원고에 대한 건강검진 당시 그 청력이 '정상'으로 판정되었던 사실이 존재함과 아울러, 원고 주장의 난청에 관하여 2010. 6. 24.에 있었던 의사의 진단에서는 '돌발성 난청'으로, 2011. 1. 20.에 있었던 의사의 진단에서는 '노인성 난청 및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각 진단되기도 하였던 점, ② 또한, 앞서 인용한 증거 등에 의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요양급여(장해급여) 신청 당시 그 재해발생일로 주장한 것으로 보이는 '2009. 3. 16.' 기준으로 원고는 노인성 난청이 발병될 가능성이 충분한 연령에 의해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제1심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회신한 ○○○○병원 이비인후과 소속의 의사 소외1도 '원고의 근무 당시 연령이 54세에서 75세라면 연령에 의한 노인성 난청이 올 수 있는 연령임'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③ 비록 갑 제1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관련 사건에 제출된 피고 측의 재해조사서에는 '원고가 1988년부터 다수의 공사 현장에서 할석공으로 근무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앞서 살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기재만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장기간에 걸쳐 진동 및 소음이 심한 작업 환경에 노출된 상태로 근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갑 제10 내지 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와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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