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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5424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915,1심-대법원,2015두49207,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3면 16행부터 18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5면 15행에 앞의 제2의 다. (2) (나)항에 이어 "(다)"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과 그 뒤에 [인정증거]를 다음과 같이 추가하며, 7면 2행의 제2의 라. (2) (마)항 끝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 제2의 다. (2) (다)항 부분【 (다) 고혈압은 2015년 JNC7 연구에 의하면 두 단계로 분류되는데, 1단계는 수축기 혈압 140~159㎜Hg, 이완기 혈압 90~99㎜Hg인 경우, 2단계는 수축기 혈압 160㎜Hg 이상, 이완기 혈압 100㎜Hg 이상인 경우이다. 원고가 2009. 2. 18.경부터 고혈압으로 진료받은 내역과 2012. 12. 15. 혈압측정 155/94mmHg, 당시 원고의 나이 만 60세 등을 고려하면 고혈압에 대한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태이었다. 원고는 2012. 2. 20.경 부터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도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받은 바는 없다.】? 증거 부분【인정증거】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6, 8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인력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제2의 라. (2) (마)항 끝【이와 더불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60세로서 고혈압성 뇌출혈이 빈발하는 연령대이었음에도 2012. 2. 20.경 이후로 고혈압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3.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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