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54570
판례 전문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3구단10247,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다만, ①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3행의 "원고의 사망 전 7일" 부분을 "원고의 뇌경색 발병 전 7일"로, ②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8행, 제7쪽 제2행, 제8쪽 제5행의 각 "○○○대학교" 부분을 "○○○대학교'로 각 고쳐 쓴다)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주장한 ○○○○○○ 정비사업조합 연합회 주최의 2012. 8. 1.자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의 참가와 이 사건 상병(뇌경색)의 발병 사이에 위 상병의 발병을 초래할 다른 환경적 요인이 없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집회 참가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의 결정적 요인이라 할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집회의 참가는 적어도 원고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지혈증'을 통상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된 것이므로 위 상병의 발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임에도,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① 비록 제1심의 진료기록감청촉탁 결과를 회신한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소속의 의사 소외1은 '원고가 폭염 하에 계속 땀을 흘리고 "열피로"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면 이러한 상황이 뇌경색 발병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지만,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집회 참가 당시에 뇌경색을 일으킬 정도의 "열피로"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아니한 점, ② 또한, 갑 제3호증(가지번호 생략)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등으로 알 수 있는 이 사건 집회 당시 집회 참가자들의 활동 내용과 그 당시 위 집회 주최 측이 모자, 생수 등을 집회 참가자들에게 제공한 사정 및 이 사건 상병은 위 집회 다음날에 발병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집회 참가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질환인 고지혈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위 상병이 발병하게 된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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