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누5553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59989,1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3.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나. 인정 사실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 판단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과로와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망인(1959년생으로 이 사건 사망 당시 53세)은 다른 1명과 2교대로 24시간 동안 격일제로 410세대(약 1,200~1,300명)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의 시설관리업무 및 민원처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발병 전 4주간 238시간을 근무하였다. 특히 망인은 발병 직전 다른 1명과 함께 아파트 단지 전체에 대하여 2012. 9. 19. 및 2012. 9. 21. 등 2일간 09:00경부터 11:30경까지 및 14:00경부터 17:15경까지 제초작업을 마친 후, 야간 근무를 하던 중 화장실에서 쓰러졌다. 이러한 경위에 위와 같은 격일제 근무가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망인이 근무시간 중에 휴식을 취하던 휴게실 주변 환경이 열악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망인에게 통상적인 업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한 과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② 피고 자문의도 "사망의 원인인 지주막하출혈이 갑자기 나타났고, 이는 스트레스나 과로와 연관되어 나타난다. 근무시간 동안 발생하였으며 사고 전날 과로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 업무와 사망 사이의 연관이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제1심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도 "망인의 뇌출혈 당일 기상 상황, 근무 복장, 작업량 등의 작업환경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여건은 신체의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혈압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혈압 상승이 순간적으로 일어났다면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뇌출혈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피고 자문의 소견과 부합하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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