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및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4누5573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594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및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에 청소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5. 6. 11. 3.5m 아래로 추락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그 무렵 피고로부터 '제12흉추 압박골절,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두부타박상 및 두부골절, 천골골절'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받고 위 사고일로부터 2006. 7. 31.까지 1차로 요양을 하였고. 그 후 2006. 12. 28. 재요양을 승인받아 2006. 12. 29.부터 2008. 1. 21.까지 2차로 요양을 하였다. 원고는 2008. 5. 14. 피고에게 척추 부위의 기능장해에 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피고는 2008. 5. 21. 원고의 척추 부위 기능장해를 장해등급 제6급 제5호로 판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나) 원고는 1차 요양 기간 중이던 2006. 4. 25. 피고에게 '외상후증후군'을 추가상병으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피고는 2006. 7. 13.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위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행정법원 2007구단14681호), 담당 재판부는 진료기록감정 결과를 참작하여 2009. 7. 22. 피고에게는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할 것을, 원고에게는 피고의 직권취소 후 소를 취하할 것을 권고하였다.피고는 위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2009. 9. 18. 원고의 외상후증후군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2009. 9. 22.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다) 원고는 외상후증후군에 대한 요양으로 2008. 5. 22.부터 2009. 11. 21.까지 취업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2009. 11. 16. 피고에게 위 기간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2005. 6. 11. 업무상 사고를 당한 후 2006. 2. 20. 최초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통상 외상후증후군은 12개월 정도 치료하면 증세가 고정되므로 요양종결일인 2008. 1. 21.까지라면 충분한 치료를 받고 증세로 고정되었다고 판단하며, 원고가 휴업급여를 청구한 기간은 위 요양종결일 이후이므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0. 1. 29.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이라 한다).라) 한편 원고는 위 휴업급여 청구와 동시에, 잠을 못자고 의욕이 없고 가슴이 답답하고 충동적인 발상이 자꾸 생각나서 과격해지는 상태이어서 향후 2년간의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2009. 11. 16. 피고에게 재요양을 신청하였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재요양신청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제1심에서는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않으면서 갑 제4호증으로 재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고,을 제5호증에 의하면,원고가 2009. 11. 6. ~ 2011. 11. 5.까지의 기간에 대한 재요양에 관하여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현재 호소하는 증상은 기승인상병인 외상후증후군의 증상 악화로 볼 의학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2010. 1. 29. 위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과 동시에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마) 원고는, 외상후증후군이 2012. 8. 28. 치유되었다며, 2012. 9. 25.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외상후증후군에 대해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가 불승인 처분을 받았으므로 그 전 추가상병 승인일인 2009. 9. 18.로부터 장해급여의 소멸시효가 기산되며,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인 2012. 9. 25.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므로 이미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라는 이유로, 2012. 11. 9.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라 한다).바) 원고는 2013. 2. 7. 피고에게 이 사건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고,피고는 2013. 4. 24.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2009. 11. 16. 피고에게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그에 대한 처분서를 송달받지 못하다가, 2013. 4. 24.자 심사결정서를 통해서 이 사건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이 2010. 1. 29. 이미 행해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게 되었다.2) 원고는 외상후증후군에 대하여 2006. 2. 20.부터 2012. 8. 28.까지 ○○○○○○○○의원에서 계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므로, 2008. 1. 21.경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피고의 추측은 잘못이다.3)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피고가 임의로 정한 추가상병 승인처분일인 2009. 9. 18.이 아니라, 원고가 선행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조정권고 및 피고의 추가상병승인 처분이 있은 후 선행 행정소송을 취하한 날인 2009. 9. 22.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가 2009. 11. 16. 휴업급여 청구를 함으로써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의원)가) 원고는 2006. 2. 20. 본원에 내원하여 두통,무의욕, 기억력 감퇴, 우울, 불면, 사회적 행동 철수, 판단력 저하 등으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한 후로 2012. 8. 28.까지 1~2개월에 1회씩 내원하여 약물치료(항불안제, 항우울제, 수면유도제, 기분안정제 처방) 및 지지적 정신치료를 받았다.나) 2009. 11. 5. 현재 향후 2년간의 약물치료 및 지지적 정신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2009. 12. 28. 현재 초진상태와 비교하여 제반 증상의 일부 호전은 있었으나 대부분의 호소증상들은 지속되어 고정된 양상으로 판단한다.다) 2012. 8. 28. 현재 원고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판단한다.2) 피고 자문의원고는 2006. 2. 20. 최초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며, 통상적으로 외상후증후군은 1년 정도 치료하면 증세가 고정되므로, 척추질환의 요양종결일인 2008. 1. 21.에 외상후증후군의 증상도 고정된 것으로 판단한다.3) 법원 감정의(○○대학교병원 신경외과)가) 원고는 2005. 6. 11. 외상 직후 6시간의 의식소실이 있었으므로, 외상후증후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추단한다. 외상후증후군은 외상후 3주 이내로 알려져 있으나, 진료기록에 원고의 외상후증후군의 발생일 또는 진단일에 대해 언급이 없으므로, 증세 고정일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나) 외상후증후군은 외상 후 1년 후 80-90%가 치료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일부에서는 1년 이상의 장기적인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으며, 드물게는 평생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수년 이상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극소수에 대한 연구가 아직 없어 이들의 치료종결시점을 확인하기 어렵다.다) 원고의 경우 외상 후 2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도 외상후증후군의 치료가 필요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예외적인 극소수에 해당할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주치의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의학수준이다. 그러나 주치의에 의존한 판단은 과잉진료의 가능성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5, 7,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라. 판단1) 청구취지의 처분일자에 관하여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의 결정일은 2010. 1. 29.이고, 이 사건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의 결정일은 2012. 11. 8.이다. 제1심 법원이 원고에게 청구취지상 처분일자를 정정할 것을 권고하였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에 대한 2013. 4. 24.자 심사결정서를 통해서 이 사건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의 존재를 비로소 알게 되었음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위 두 처분의 처분일자를 굳이 위 심사결정일자인 '2013. 4. 24.'로 특정하고 이것의 정정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청구취지상의 처분일자는 쟁송대상 처분을 특정하는 의미만 있을 뿐이므로 청구취지상의 처분일자를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소가 부적법해지거나 청구가 이유 없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 처분일을 기준으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다.2) 이 사건 휴업급여 처분에 관하여가) 상대방이 있는 처분에서 처분의 효력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발생하며 그때부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의한 제소기간이 기산된다. 여기에서 '도달'이란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인식할 필요는 없고,'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높여짐으로써 충분하다(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누940 판결 참조). 따라서 처분서가 상대방에 직접 전달되지 않더라도 우편함에 투입되거나, 동거의 친족, 가족, 고용원 등에게 전달되어 상대방의 세력범위 내 또는 생활지배권 범위 내에 들어간 경우 처분이 도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나) 우편법 제31조,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2항에 의하면,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하는 것이고, 우편법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의하면 등기로 취급하는 우편물은 수취인·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43조 제1호(동일 건축물 또는 동일 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로서 그 건축물 또는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 및 제5호(수취인이 동일 집배구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수령인으로 지정하여 배달우체국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수령인)의 규정에 의한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을 확인받고 배달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 판결 등 참조).다) 갑 제6호증, 을 제3, 4,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가 휴업급여를 청구한 2009. 11. 16.을 기준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이하생략'이었는데, 원고는 그날 피고에게 제출한 휴업급여청구서에 자신의 주소지를 자신의 직장인 ○○○의 주소지인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이하생략'로 기재한 사실, 피고는 2010. 1. 29. 이 사건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고서 그 처분서를 원고의 위 청구서상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등기우편은 배송 후 1년 이내에만 배송조회가 가능하여 현재로서는 위 처분서의 송달결과 조회가 불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2010. 2.경 위 청구서상의 주소지에서 위 처분서를 송달받았다고 추단할 수 있으며, 원고의 위 청구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에 대한 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그러나 원고가 2010. 2.경 이 사건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의 존재를 알지 못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본안에 관하여 판단한다.라) 요양급여청구권과 휴업급여청구권은 법률상 별개의 것으로, 피고의 요양승인이 휴업급여 지급을 위한 법률상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판결 등 참조), 휴업급여의 지급을 위하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이 존재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그 상병에 대하여 실제로 요양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져야 하는데, 이때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을 한 경우에는 위 요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등 참조).마)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외상후증후군은 통상 외상 후 3주 이내에 발병하고 1년 정도 치료하면 증세가 고정되는데 원고는 외상후증후군에 대하여 2006. 2. 20.부터 2008. 1. 21.까지 2년 가까이 치료기간을 가진 점(제1심 법원 감정의의 '극소수의 경우 수년 이상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매우 드물게 있다'는 부분은 장기간의 치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의미일 뿐, 증상 고정에 수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원고의 주치의도 처음 진료를 시작한 2006. 2. 20. 이후로 제반 증상이 일부 호전되었으나 대부분의 호소증상들은 지속되어 고정된 양상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2008. 5. 22.부터 2009. 11. 21.까지 받은 치료가 외상후증후군의 고정된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준을 넘어 이를 호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로서 '요양'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위 사실에 비추어 볼 때,늦어도 외상 후 약 2년 7개월이 경과한 제2차 요양 종료시점인 2008. 1. 21. 당시에는 원고의 외상후증후군의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외상후증후군에 대하여 추가상병 승인처분을 한 것은 원고가 외상후증후군에 대하여 계속하여 요양을 할 것과 요양을 하면서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한다는 의사를 공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가 당초 척추부위의 상병으로 인한 요양급여를 받던 중에 외상후증후군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추가상병승인처분은 기 인정한 척추 부위의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기간 중에 한하여 외상후증후군에 대한 요양급여를 하는 처분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바) 따라서 이 사건 휴업 급여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부적법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설령 적법하더라도, 원고가 휴업급여를 구하는 기간인 2008. 5. 22.부터 2009. 11. 21.까지는 이미 원고의 외상후증후군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2008. 1. 21. 이후 기간으로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다고는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3) 이 사건 장해급여 처분에 관하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잔존하였을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서 그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0. 6. 27. 선고 98두8445 판결 참조), 업무상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에 장해급여지급청구권을 취득하고, 이 때 완치라고 함은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됨을 말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포함하므로(대법원 2000. 6. 27. 선고 98두8445 판결 등 참조),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치료가 종결되어 장해가 고정된 시점부터 진행한다.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외상후증후군의 증상은 늦어도 2008. 1. 21.에는 고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위 시점을 원고의 외상후증후군의 요양종결시점으로 판단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다만 요양급여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장해급여는 근로자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잔존하였을 경우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요양급여 신청 또는 추가상병신청의 승인 여부 및 장해급여청구권의 발생 여부가 차례로 결정되고, 따라서 피고의 요양급여신청 또는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의 적법 여부는 사실상 근로자의 장해급여청구권의 발생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있는바, 원고의 경우 외상후증후군에 대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는 장해급여를 청구하더라도 장해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가 선행 행정소송에서 담당재판부의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추가상병 승인의 처분을 하고, 그 처분이 원고에게 도달하여 효력을 발생하기 전까지는 원고가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 217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가 외상후증후군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한 2009. 9. 18.에는 피고의 추가상병승인처분이 상대방인 원고에게 도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그 처분이 당일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지만, 원고가 피고의 추가상병승인처분이 있은 후인 2009. 9. 22. 법원의 조정권고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추가 상병불승인처분의 소를 취하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늦어도 취하 당일까지는 피고의 추가상병승인처분을 송달 받은 것으로 추정 되므로 외상후증후군으로 인한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대로 소를 취하한 2009. 9. 22.이 되어야 할 것이다(따라서 피고의 추가상병승인일인 2009. 9. 18.을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다) 원고는 2009. 11. 16. 피고에게 한 재요양급여청구 또는 휴업급여청구로써 장해급여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요양급여 신청을 한 경우 재요양급여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외에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지, 재요양으로 인한 치료가 종결 후 고정된 증상이 종전보다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상향되는 경우에는 재요양 이후 별도의 장해급여청구권이 발생하는 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후단에서는 "청구가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 여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36조 제1항에서 정한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외상후증후군의 업무상 재해여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청구가 아닌 재요양급여청구 또는 휴업급여청구로써 이미 증상이 고정된 원고의 외상후증후군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 결국 원고가 2012. 9. 25. 피고에게 한 장해급여청구는 외상후증후군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일인 2009. 9. 22.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것이어서, 청구 당시에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며,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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