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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2014누5610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51640,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2. 3. 26. 원고에게 한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추가 판단]"피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처분일인 '2012. 3. 26.'을 기준으로 원고의 증세는 이미 고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이 들고 있는 여러 의학적 견해들을 종합할 때, 비록 인공 관절 치환술이 원고의 상병에 대한 절대적인 치료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를 통하여 적어도 원고의 증세가 호전되는 치료효과가 기대된다고 판단되고, 을 제4호증의 기재는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2. 결론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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