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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승인취소

2014누563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3320,1심-대법원,2015두2925,3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2. 7. 2. 소외2에게 한 요양승인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라항(7면 7행~9면 마지막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3항(10면 1~3행)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치는 부분]"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의 인과 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 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 원인 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 원인 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 기간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 고 2003두1253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당해 근로자가 막연히 발병 원인 물질에 일정 기간 노출되었을 수도 있다는 개연성만으로는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두13374 판결 등 참조).(2)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갑 제8, 16, 20, 22, 27, 33~35, 4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및 제1심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소외2의 업무와 이 사건 폐암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가) 소외2의 발암 물질 노출 여부 및 정도에 대하여1) 피고 소속 ○○○○○○연구소의 분석 결과 과거 원고가 생산하기도 하였던 제품명 BANNOH 500N, BANNOH 500인 도료에서 발암 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이 각 각 13.4%, 7.3% 함유된 것으로 나타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그러나 원고는 2001~2002년경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의 주문에 따라 주문자위탁생산(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방식으로 BANNOH 500N, BANNOH 500 도료를 한시 적으로 생산하였고, 그 후로는 ○○○○○○○○가 자신의 김해 공장에서 이를 생산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생산 시기를 감안할 때, ○○○○○○연구소의 분석 대상이 된 BANNOH 500N, BANNOH 500 도료는 원고가 아니라 ○○○○○○○○가 2011년경 생산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소외2은 2001 ~2002년경 BANNOH 500N, BANNOH 500 도료를 생산하는 업무를 정식으로 담당한 적이 없고, 단지 결원이 생길 경우 일시적으로 연료 배합 작업에 몇 차례 참여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BANNOH 500N, BANNOH 500 도료에서 결정형 유리규산이 검출되었다는 사정은 소외2의 근로 환경과 이 사건 폐암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간접 정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2) ○○○○○○연구소가 국내 5개 조선소에서 사용하는 도료의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개사에서 제조한 309종의 선박용 도료 중 7.8%인 24종에 발암 물질인 6가 크롬이 함유되어 있었고, 8.7%인 27종에 결정형 유리규산이 함유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6가 크롬이나 결정형 유리규산이 원고가 그동안 생산한 각종 선박용 도료 중 어느 제품에 어느 정도 함유되어 있는지를 알 수 없다. 설령 원고가 생산한 선박용 도료 중 일부 제품에 6가 크롬이나 결정형 유리규산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소외2은 1996년 10월경~1998년 4월경 약 1년 7개월 동안만 선박용 도료의 생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원료 배합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1년 이후로는 결원이 생길 경우 일시적으로 약 50회 정도 원료 배합 업무를 담당한 것에 불과하다.3) ①원고의 ○○공장에서는 ○○실업 주식회사(이하 '○○실업'이라 한다)로부 터 도료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활석 가공제품을 주로 공급받고 있는 사실, ② 환경부 산하 ○○○○환경청은 베이비 파우더용 활석에서 발암 물질인 석면이 검출된 것을 계기로 2009년경부터 국내에 수입된 활석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를 조사하여 온 사실 및 ③ 2009. 6. 9.경 ○○실업이 수입한 활석에서 채취한 9개 시료를 분석한 결과 그중 2개에서 석면 함유량이 1% 이상으로 나타났고(나머지 7개 시료에서는 1% 미만의 석면이 검출되었다), 2011. 9. 7.경 ○○실업이 수입한 활석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도 함유량이 1% 미만이기는 하지만 석면이 검출되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그러나 ○○○○환경청은 2009. 5. 26.~ 2012. 3. 9. 모두 44회에 걸쳐 ○○실업이 수입한 활석에서 채취한 시료를 검사하였는데 석면이 검출되었던 경우는 앞서 본 것처럼 단지 두 번에 불과하고, 더욱이 2009. 6. 연경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활석의 경우 석면 함유량이 1% 이상이라는 이유로 수입 자체가 금지되어 국내에 유통되지도 않았다. 또 국제 공인 시험인증기관인 ○○○○○○○○연구원(구 ○○○○○○연구원)이 2009년 4월경 원고가 ○○실업으로부터 공급받은 활석 가공제품을 분석하였을 때에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고, ○○○○○○연구소가 2012년 5월경 원고가 공급받은 활석 가공제품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하였을 때에도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 여기에다가 석면의 구조적 특성상 ○○실업 등이 수입 활석 원석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석면이 걸러질 개연성까지 감안할 때, ○○실업이 수입한 활석 중 일부에서 석면이 검출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외2이 원고의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장기간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4) ○○○○○○연구소의 분석 결과 원고의 ○○공장에서 사용하는 분말 원료 중 방해석과 점토에서 각각 0.4%, 1.5%의 결정형 유리규산이 검출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그러나 소외2은 1995. 8. 16. 입사한 후 1996년 9월 하순경까지는 연구소에 파견 되어 근무하거나 완성된 도료 제품의 포장 업무를 담당하였고, 1996년 10월경부터 이 사건 폐암의 확진 판정을 받은 2011. 9. 22.경까지 도료 생산을 위한 원료 배합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런데 ○○○은 원료 배합 업무를 담당한 약 15년 중 대부분인 1998년 5 월경~2006년 3월경 및 2007년 1월경~2011년 9월경 캔가드 투명 도료의 원료 배합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 공정에서는 액체 형태의 원료를 사용하므로 비산성 분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발암 물질이 근로자의 체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물론 소외2이 캔가드 투명 도료의 원료 배합 작업을 하였던 원고의 ○○공장 3층은 공정별로 작업장소가 칸막이 등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개방형 구조였고, 비산성 분진이 발생 할 수 있는 원료를 투입하는 소부 도료 생산 공정이 같은 층에서 이루어졌다. 나아가 소외2은 2006년 4월경~2006년 12월경 소부 도료 생산을 위한 원료 배합 작업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소외2이 캔가드 투명 도료의 원료 배합 작업을 한 곳은 소부 도료 생산 공정이 이루어지는 곳으로부터 최소 약 6.6m 떨어져 있었다. 또 소부 도료 생산 공정에서 원료를 투입할 때에는 교반기 내부 감압장치로 인하여 분진이 내부로 주로 흡수될 뿐 아니라, 원고는 ○○공장 근로자들에게 1993년 준공 이후부터 1회용 방진마스크를, 2002년경부터는 방독마스크를 지급하여 작업 시 이를 착용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공장 작업 과정에서 분말 원료인 방해석과 점토에 함유되어 있는 결정형 유리규산을 포함하여 어떠한 발암 물질이 비산되어 소외2의 체내에 유입 되었을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5) 더욱이 원고가 ○○○○○○연구원 등에 의뢰하여 2003년~2011년경 실시한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공장에서는 결정형 유리규산 등 발암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거나 검출되더라도 관련 법령상의 노출 기준 미만으로 측정되었던 사 실을 알 수 있다. 피고는 저농도라 하더라도 발암 물질에 장기간 노출된다면 이 사건 폐암 발병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소외2이 이 사건 폐암을 발병시키거나 발병을 촉진할 수 있을 정도로 장기간 동안 발암 물질에 노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나) 의학적 견해에 대하여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2011. 12. 23.자 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결과 회신서에 의하면, ①소외2은 폐암 진단을 받을 때까지 14년 9개월 동안 발암 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과 6가 크롬 및 석면 등이 함유된 각종 원료들을 배합하면서 이들 물질에 노출 되었고, ②흡연자가 석면에 노출될 경우 석면과 상승 작용을 일으켜 폐암 발생 위험도가 매우 높아지며, ③ 소외2이 우리나라 일반 인구에서 폐암이 흔히 발생하는 연령 보다 훨씬 젊은 49세에 뼈에까지 전이된 폐암 진단을 받았으므로, 소외2의 업무와 이 사건 폐암의 발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또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에 의하면, 소외2이 49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폐암이 발병하였고 업무상 발암 물질에 노출되었으므로, 흡연과 업무에 각각 50%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의학적 견해들은 소외2이 실제로 발암 물질에 노출되었는지 노출되었다면 그 정도가 어떠하였는지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소외2이 장기간 발암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섣불리 전제한 잘못이 있다. 또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제1심 감정의는 자동차 사고에서 제시되는 사회과학적 기준에 따라 소외2의 업무가 잠재되어 있는 발병 위험성을 어느 정도 높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흡연과 업무에 각각 50%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들어맞는 앞서 본 의학적 견해들은 모두 그 신빙성이 높지 않다.(다) 자연적 경과에 따른 발병 가능성에 대하여소외2은 이른 나이에 흡연을 시작하여 이 사건 폐암 확진을 받은 2011년 9월 경까지 약 30년 동안 하루 반 갑 정도씩 꾸준히 담배를 피웠다. 더욱이 일반적으로 의학계에서는 소외2에게 발병한 이 사건 폐암의 경우 흡연과의 관련성이 다른 폐암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소외2은 2007년 6월경부터 우울성 에피소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는데, 우울증은 종양 면역력을 약화시 키거나 흡연 욕구를 강화시켜 폐암 발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의학적 연구결과가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폐암은 소외3의 개인적 요인인 흡연과 우울증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2. 결론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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