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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5657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0079,1심-대법원,2015두3940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2면 제1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차) ○○의료원 호흡기내과 의사의 소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비흡연자에서 간접흡연 시 만성폐쇄성폐질환 발생 위험이 1.3배라고 명시한 논문에서도 “흡연량에 따른 만성폐쇄성질환 발생 위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모든 간접흡연에 대해 발생위험을 1.3배라고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라고 기술한 바 있으며 어느 정도의 간접 흡연이 만성폐쇄성폐질환 발생 위험을 몇 배나 증가시킨다는 연구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는 없으나 일반적인 의학적 상식으로는 노출량과 노출빈도 그리고 노출시간이 증가할수록 간접흡연에 따른 위험성이 더 커진다고 판단한다.?만성폐쇄성폐질환에 관련된 문헌(Global strategy for the diagnosis, management, and prevention of COPD, 2014)에 따르면. 만성폐쇄성폐질환 발생의 위험인자 중에 결핵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일부 연구에 따르면 이전에 결핵을 앓은 기왕력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만성폐쇄성폐질환 발생 위험도가 1.37 배~2.3배 정도 증가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흡연력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결핵, 그 중에서도 결핵성 늑막염 치료 환자의 감도는 현재까지 연구로 입증된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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