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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누5709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62787,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3.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72. 9. 2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6. 15.경 부터 주식회사 ○○운수(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2. 12. 21. 03:55경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의식이 없는 상태로 몸을 떨면서 제대로 호흡하지 못하다가 약 1분 후에 정신을 차리고는 흉통을 호소하였고, 약 20분 후에 다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몸을 떨면서 제대로 호흡하지 못하는 증상을 보였다. 119 구급대는 심실세동제거법과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망인을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는데, 응급실 도착 당시 망인은 심장이 정지한 상태로 의식이 없었다(이하 '이 사건 심정지'라고 한다). 이후 의사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망인의 심장이 다시 뛰었지만, 망인은 이미 뇌가 손상된 상태였다.다. 망인은 다른 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증으로 요양하다가 2013. 7. 8. ○○병원에서 급성 호흡 부전으로 사망하였는데, 중간선행사인은 폐렴, 선행사인은 고혈압, 저산소성 뇌증이었다.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안양지사장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지사장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10. 2.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이 사건 심정지 직전에 과로를 하였던 점, 망인은 기초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었던 점, 망인의 사망 원인인 저산소성 뇌증은 이 사건 심정지로 인한 것인 점, 원심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에 의하면 망인의 이 사건 심정지의 원인은 심근경색이라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경력, 업무내용, 근무환경 등가) 망인은 2010. 5. 22.경부터 2011. 6. 1.경까지 ○○운수에서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1. 6. 15.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중형버스를 운전하다가 2012. 6. 23. 부터는 대형버스를 운전하였는데, 이와 같이 망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종류가 바뀐 것은 이 사건 회사의 승급제도에 의한 것이다. 즉, 이 사건 회사는 일정기간 동안 중형버스를 운전한 근로자의 경우 근무성적 등을 감안하여 대형버스를 운전할 수 있도록 승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망인이 대형버스를 운전하게 된 것이다.다) 망인은 2012. 6. 23.부터 8-2번 노선을 운행하였는데, 하루 8회 운행을 원칙으로 하였고, 총 36km의 노선을 1회 운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오전 7시 이전과 오후 9시 이후에는 1시간 40분 내외, 그 이외 시간에는 2시간 정도이다.라) 망인에게 심장마비가 발생할 당시를 기준으로 8-2번 노선에 배정된 버스는 총 15대이고, 위 노선에 배정된 운전기사는 총 27명인바, 위 운전기사들은 원칙적으로 하루 근무하고 그 다음 하루는 쉬는 방식의 격일제로 근무하였지만, 원하는 경우에는 2일 내지 3일 연속하여 근무하기도 하였다.마) 8-2번 노선 버스의 첫차는 05:00에 차고지를 출발하는데, 통상적으로, 평일에는 15대의 버스가 7~8분 간격으로 첫 운행을 시작하여 06:44경 마지막 버스가 첫 운행을 시작하고, 토요일에는 13대의 버스가 9~10분 간격으로 첫 운행을 시작하여 06:44경 마지막 버스가 첫 운행을 시작하며, 일요일에는 11대의 버스가 10~11분 간격으로 첫 운행을 시작하여 06:44경 마지막 버스가 첫 운행을 시작한다. 따라서 망인이 근무를 시작하는 시각은 05:00부터 06:44까지 사이의 어느 시점이다.바) 8-2번 노선 버스의 막차는 20:20경 차고지를 출발하는데, 통상적으로, 평일에는 15대의 버스가 10분 정도의 간격으로 마지막 운행을 시작하여 22:50경 마지막 버스가 마지막 운행을 시작하고, 토요일에는 13대의 버스가 12분 내지 14분 정도의 간격으로 마지막 운행을 시작하여 22:50경 마지막 버스가 마지막 운행을 시작하며, 일요일에는 11대의 버스가 14분 내지 15분 정도의 간격으로 마지막 운행을 시작하여 22:50경 마지막 버스가 마지막 운행을 시작한다. 여기에 1시간 40분 정도의 운행시각을 고려하면, 망인이 근무를 마치는 시각은 22:00부터 00:30까지 사이의 어느 시점이다.사) 8-2번 노선 버스의 운전기사는 1회 운행을 마친 후 약 8분 정도의 휴게 시간을 가진 후 다시 운행을 하는 방식으로 보통 8회 운행을 하고, 식사시간은 25분씩 하루 세 번 주어진다.2) 망인의 근무 일수 및 근무시간망인이 2012년 10월경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근무한 날은 다음 표의 기재와 같으며,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최종 12주 동안 68시간 42분, 최종 4주 동안 63시간 58분이다.2014nu57098_01.gif3) 사망 무렵의 상황망인은 2010. 12. 19. 휴무한 후, 2012. 12. 20. 05:32경 첫 운행을 시작하여 22:40경 마지막 8번째 운행을 마치고 23:23경 귀가하여 다음 날 03:55로 알람을 맞추어 놓고 잠이 들었는데, 원고가 03:55경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나보니 망인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몸을 떨면서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며, 이후의 상황은 앞서 '1.처분의 경위' 중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4) 망인의 병력,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은 2010. 5. 12.경부터 2012. 11. 20.까지 한 달에 한번 내지 두 달에 한번 정도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는데, 망인에 대한 2011. 6. 7. 건강검진 결과 혈압은 수축기에 119mmHg, 이완기에 76mmHg로 측정되었고, 2012. 11. 20. 건강검진 결과 혈압은 수축기에 140mmHg, 이완기에 90mmHg로 측정되었다(일반적으로 혈압의 정상범위는 수축기 139mmHg 이하, 이완기 89mmHg 이하이다).나) 망인은 2012. 11. 20. 건강검진 결과 심근경색 등과 관련이 있는 LDH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250U/L)보다 다소 높은 273U/L으로 측정되었다(다만, LDH-2보다 LDH-I의 수치가 높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다) 망인에 대한 2012. 11. 20. 건강검진 결과에는 망인이 흡연을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5) 의학적 소견가) ○○○병원 주치의 소견망인이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심장이 정지되고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응급실에서 망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응급실 내원 당시의 심전도 변화는 일시적인 허혈상태에서 나타나는 변화로 판단되나, 이후 심전도가 심근경색에 합당한 소견을 유지하지 않아서 결정적으로 심장마비의 원인을 심근경색으로 단정하기에는 정황상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심장병의 위험인자(고혈압 등)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니만큼 심장마비와 그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나) 피고 자문의 1망인은 부정맥(심실세동)에 의한 저산소성 뇌병변으로 치료하다 사망한 환자이고, 심근경색은 진단되지 않았으며, 부정맥 및 심장마비의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다.망인의 선행사인은 미상으로 판단되며, 업무와의 관련성을 추정할 수 없다.다) 피고 자문의 2진료기록상 뇌의 병변은 발병 당시의 심폐소생 실패에 의한 허혈성 뇌손상으로 재해와 무관하며 망인이 자다가 발견된 상태로 보아 심장순환계의 이상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높으나 확진을 위한 검사소견은 없는 상태이다.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진료기록 상 허혈성 심장질환(심근경색)이 발견되지 않고, 부정맥(심실세동)에 의한 심장정지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며, 심실세동을 발생시기는 심장질환 또는 뇌질환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그 원인 또한 명확히 밝혀지지 않음에 따라,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곧바로 사망하였다거나, 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업무적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망인의 발병은 기존 개인질환 및 발병위험 요인(고혈압, 음주, 흡연 등)에 의한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사망원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망인의 사망 및 그 발병원인인 '상세불명의 심정지, 저산소성 뇌증'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마) ○○○대학교 ○○병원 내과 전문의(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에게 갑자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심실세동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의학적으로 돌연사(급사) 범주에 해당되며 의학적으로 돌연사의 원인은 심혈관질환(급성심근 경색증, 대동맥 박리 및 파열, 선천성 심혈관 기형, 악성 부정맥인 원발성 심실세동 등)이 70% 정도이고, 그 중 급성심근경색증이 가장 많다.만약 망인의 사인이 심혈관질환인 경우라면, 망인의 나이 및 심폐소생술 후 혈압이 유지된 것으로 보아 대동맥 박리 및 파열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고, 선천성 심혈관 기형은 심혈관조영술이나 CT조영술 검사를 하지 않아 알 수 없으나 선천성 심혈관 기형에 의한 돌연사는 드물다.119구급대가 도착할 당시 망인에게 심실세동(심정지가 생기기 직전 동반되는 악성부정맥)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발병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심근경색에 의해 사망 시에도 대부분 심실세동이 선행됨)이거나 원발성(원인을 알 수 없는) 심실세동일 가능성이 있다.망인에게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하지 않아 심근경색증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심실세동 발생 전 심근경색증에서 생길 수 있는 흉통이 있었고, 2012. 12. 21. ○○○병원에서 심근경색증 진단의 혈액 표지자인 심근효소 CK-MB, Troponin 의 연속 3회 검사에서 상승된 소견이 보였으며(그러나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환자의 경우 심근효소치 상승으로 급성심근경색증을 진단하는 것은 가치가 낮거나 제한이 있다),급성심근경색증에서도 심전도에 전형적인 소견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망인에게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원발성 심실세동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발생빈도가 매우 낮다.○ 고혈압은 여러 가지 심혈관질환(관상동맥 질환, 심부전, 부정맥, 대동맥 박리 등) 발생의 위험인자이고 특히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 발생의 주요 위험인자들(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중 하나이다. 따라서 고혈압은 관상동맥 질환 발생의 주요 위험인자 중 하나이므로,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 심장병 발생에 일부 기여할 수 있으나, 기여 정도는 고혈압 유병기간, 조절 유무, 치료 유무, 환자의 나이에 따라 달라 고혈압이 있다는 병력만으로 심장병 발생에 기여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망인의 사망원인이 관상동맥질환(심근경색증)인 경우 지속적인 과로나 스트레스는 관상동맥에 동맥경화증을 생기게 하는 기여도가 적은 위험인자 중 하나이며 다른 위험인자 없이 단독으로 있을 때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나, 다른 위험인자와 같이 있으면 기여도가 증가되며, 기존의 관상동맥 질환이 있으면 관상동맥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그러나 스트레스 및 과로를 느끼는 정도, 적응하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양하여 관상동맥 질환 발생의 기여도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심장학 교과서에서도 스트레스의 정도와 종류, 직장 근무형태에 따른 심혈관 질환 발생의 위험도에 대한 구체적 기술이 없어 망인의 근무형태가 심장병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과로나 스트레스는 심장병 발생에 기여도가 적은 위험인자이므로 영향이 크다고 할 수는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6, 7호증, 갑 제8 호증의 1부터 46, 갑 제9호증의 1부터 3,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참조).한편, 산업재해보상보협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제1항 가목, 나목은 심근경색증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정지의 원인이 심근경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심장 질병인지 여부에 관하여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가) 망인의 업무강도망인의 이 사건 심정지 당시의 업무강도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망인과 같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은 일정한 간격으로 있는 정류장에 정차하면서 신호기에 따라 운행을 하여야 하므로 잠시도 운전과 관련한 조작을 멈출 수 없고 항상 긴장된 상태에서 고도의 집중력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망인이 운행한 시내버스 노선은 길이가 약 36km에 이르고 정거장의 수가 100여개에 이르고 시내를 관통하고 있어 혼잡한 도로사정, 복잡한 교통체계로 인해 원고는 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여겨지고, ② 망인은 1일 운행시 약 17시간(야간 운전 포함) 동안 운전하여야 하므로 과로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데다가, 3일 연속하여 근무하는 경우가 2012년 10월에 4회, 2012년 11월에 4회 있었으므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더욱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③ 망인은 이 사건 심정지가 발생하기 바로 전날에 17시간을 근무하였으나 2일 연속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 4시간 남짓뿐이 잘 수 없었으며,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최종 12주 동안 68시간 42분, 최종 4주 동안 63시간 58분, 최종 1주 동안 68시간 23분으로 이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1.1.다.항에서 업무와 심근경색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인 발병 전 12주 동안 1주간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거나 근접한다.나) 망인의 이 사건 심정지의 원인이 심근경색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1) 심근경색의 정의 및 진단심장은 크게 3개의 심장혈관(관상동맥)에 의해 산소와 영양분을 받고 활동한다. 이 3개의 관상동맥 중 어느 하나라도 혈전증이나 혈관의 빠른 수축 등에 의해 급성으로 막히는 경우, 심장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심장 근육의 조직이나 세포가 죽는 상황을 심근경색증이라 한다(한편,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히지 않고 좁아진 경우는 협심증이라고 한다). 심근경색의 주요 증상은 흉통으로, 호흡곤란과 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심근경색의 진단은 응급으로 심전도와 피 검사를 시행하여 심전도상 특이적인 변화가 동반되는 경우에는 심근경색증을 강력하게 의심할 수 있는데, 급성심근경색증에서도 심전도에 전형적인 소견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피 검사는 대개 심장 특이적인 트로포닌(troponin)과 크레아티닌키나아제(CK-MB)를 확인하여 수치가 상승되어 있는 경우에는 심근경색증을 더욱 강하게 의심할 수 있다. 또한, 심장초음파는 심장의 전반적인 수축 기능을 확인함과 동시에 경색혈관을 찾는 데에 도움을 주며, 심근경색증에 동반된 합병증 유무를 확인하는에 유용하며, 심혈관조영술은 경색혈관을 찾아서 협착 정도와 부위를 진단함과 동시에 비경색혈관의 협착 정도도 진단할 수 있어서 확진 검사로 이용된다. 심근경색증의 치료는 크게 막한 혈관을 넓히는 치료와 이후의 약물치료로 나뉘며, 응급 심혈관성형술, 스텐트삽입술, 혈전용해술 등이 있다.한편, 심실세동이란, 심실이 1개의 펌프로서 수축하지 않고 심실의 각 부분이 무질서하게 불규칙적으로 수축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심실세동일 때에는 심실에서 혈액이 박출되지 않으므로 순환부전을 일으켜 심장이 정지되거나 혈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근경색에 의해 사망하는 경우 대부분 심실세동이 선행된다.(2) 망인의 이 사건 심정지 당시의 증상 및 진단○ 망인은 2012. 12. 21. 03:55경 새벽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제대로 호흡하지 못하다가 정신을 차리고는 흉통을 호소하였는데, 이는 심근경색증의 전형적인 증상 중 하나이다. 또한, 망인은 3회에 걸친 심근경색증 진단의 혈액 표지자인 심근효소 트로포닌(troponin)과 크레아티닌 키나아제(CK-MB)에서 수치가 상승된 소견이 보였으며, 대부분의 심근경색에 있어 선행되는 심실세동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위에서 거시한 의학적 소견들은 망인의 심근경색을 이 사건 심정지의 원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심정지의 원인에서 배제할 수도 없다고 보고 있으며, 망인이 심혈관질환으로 인하여 심정지가 발생하고, 그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는 점에서는 대체로 결론을 같이 한다. 특히,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의학적으로 돌연사 범주에 해당되며, 돌연사의 원인은 심혈관질환(심근경색, 대동막 박리 및 파열, 선천성 심혈관 기형, 원발성 심실세동)일 가능성이 70% 정도이며, 그 중 대동막 박리 및 파열, 선천성 심혈관 기형, 원발성 심실세동은 발생빈도가 매우 낮거나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심정지의 원인은 심근경색일 개연성이 제일 높아 보인다.○ 한편, 망인의 심전도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의 전형적인 소견이 계속 유지되지 않았다고는 하나, 급성심경색증의 경우에도 심전도에 전형적인 소견이 보이지 않는 경 우가 있어 급성심근경색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망인이 이 사간 심정지 이후 심폐소생술로 심장이 다시 뛰기는 하였으나 이미 뇌가 손상된 상태였고, 결국 6개월 반 동안 다른 병원에서 요양하다가 2013. 7. 8. 사망에 이른 경과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심장이 다시 뛴 이후에 심근경색의 확진을 위한 심혈관조영술을 시행하지 않고 사망 이 후 부검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심정지의 원인이 심근경색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3) 소결결국, 망인의 이 사건 심정지 당시의 증상 및 진단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심정지의 원인은 심근경색일 개연성이 높다.다) 망인의 이 사건 심정지와 과로와의 인과관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이 사건 심정지 당시 과로를 하였던 점, 과로와 스트레스는 고혈압 등의 다른 위험인자와 결합하여 심근경색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점, 망인이 고혈압을 앓고 있었다고는 하나 그 당시까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서 단독으로 심근경색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망인의 과로 외에는 심근경색을 유발할만한 다른 요인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과로나 스트레스가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정도의 망인의 고혈압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심정지는 원고의 과로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사 이 사건 심정지의 원인이 심근경색이 아니라 심실세동 등 심장질병이며 비록 동료 근로자들이 망인과 유사한 형태의 근로를 계속하여 왔다고 할지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이 사건 심정지가 발생하기 직전의 근무형태가 그 자체만으 로도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할 정도의 육체적 및 정신적 과로를 유발하는 경우에 해당 하는 점을 감안하면 망인의 과로와 망인의 심실세동 등 심장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두4346 판결 참조).라) 소결따라서, 망인의 사인인 저산소성 뇌증을 초래한 이 사건 심정지는 망인의 과로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하에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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