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2014누5711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3구단935,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1. 1.부터 합자회사 ○○○○ 소속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0. 11. 17.경 피고에게 "원고가 2010. 10. 22. 18:00경 위 회사 소속 택시를 운행하던 중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우체국 사거리 부근에서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하려는 남자 승객을 붙잡았으나 그로부터 주먹으로 원고의 왼손을 구타 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인하여 좌 3수지 원위지골 관절대 골절, 좌 4수지 중위지골 견열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었다"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았고, 그에 따라 이후 피고로부터 2011. 2. 28.경까지 보험급여 합계 7,357,760원(= 요양급여 741,260원 + 휴업급여 4,035,190원 + 장해일시금 2,581,310원, 이하 '이 사건 보험급여'라고 한다)을 지급받았다.나. 그런데 원고와 같은 회사 소속 운전원인 소외1은 2011. 7. 27. 피고에게, "원고가 자택에서 넘어져 이 사건 상병을 입었으면서도 마치 업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것처럼 꾸며 이 사건 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는 취지의 제보를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재조사를 거쳐 2013. 3. 22. 원고에게, "재조사 결과 이 사건 사고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미비함에도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보험급여를 받았음이 밝혀졌다"는 취지의 이유로 이 사건 보험급여를 부당이득으로 보고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14,715,520원)을 징수하기로 결정하고 그 납부를 통보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8. 21.경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7, 10 내지 12,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1) 원고는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요금을 내지 않으려는 승객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된 것은 사실이고 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보험급여를 받은 것은 정당하다.2)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앙심을 품은 소외1의 사실과 다른 제보만을 토대로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 보험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사실오인에 기인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2 내지 6,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가) 원고는 2010. 10. 22.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나 휴일이 끼어 치료가 늦어졌다고 주장하나, ① 원고가 2010. 10. 26. 최초 '6주 정도의 깁스가 필요하고 수술은 큰 병원에서 상담을 받으라'는 진단을 받은 이후 2011. 2. 28.까지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를 받으면서 계속 손가락 부위의 통증과 부종을 호소하였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한 후 작성된 2010. 12. 1.자 문답서에서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날 손이 아파 거의 오른손으로만 운전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사고일은 금요일이고 최초로 진단을 받은 날인 2010. 10. 26.은 화요일이어서 그 사이 휴일이 아닌 요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대로 근무하는 택시 운전원이라는 원고의 업무 특성상 상처 치료를 위한 시간을 내기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이 중한 골절상을 입고도 곧바로 병원에 가지 않고 여러 날이 지나서야 비로소 병원 진료를 받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나) 피고 소속 자문의의 소견 및 당원의 ○○○○협회에 대한 감정촉탁 회신 결과는 모두 '이 사건 상병은 통상 직접적인 가격에 의하여 발생하기는 어렵고, 스포츠 활동이나 넘어지면서 손가락이 땅바닥 등에 갑자기 꺾이는 등 간접 손상에 의하여 주로 발생한다'라는 취지인데, 원고는 위 요양급여신청 및 각 문답서를 작성할 당시는 물론 이 사건 사고를 경찰에 신고하면서도 사고의 경위에 대하여 "남자 승객이 주먹으로 자신의 왼손을 때리고 도망하였다"라는 취지로만 진술하였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땅바닥에 넘어져 다쳤다"라고는 진술하지 아니하였다(원고의 직원이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고 현장 등을 조사한 후 작성한 재해조사복명서에는 "남자 손님이 주먹으로 원고의 왼손을 때리는 바람에 원고가 시멘트 바닥에 넘어져 손을 다쳤다"라는 원고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상병으로 병원에서 진료 받을 당시 진료기록지에도 "넘어져서 다쳤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반면에 원고는 소외1의 제보로 이루어진 재조사 당시에는 "원고가 주먹으로 왼손을 폭행당하여 다쳤다고 주장 하나 각 병원의 진료기록을 보면 넘어져 다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와 같이 각 진술이 상이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절대로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고 폭행당해서 다쳤다"라는 취지로 상반되는 진술을 하였다).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현장 부근에 파출소가 위치하여 있음을 알고서도 곧바로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사고일로부터 4일이 지난 2010. 10. 26. 18:15 에야 ○○○○경찰서에 이 사건 사고를 신고하였고, 피고의 재조사 당시 이루어진 문답과정에서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해명을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목격자들의 진술은 택시 운전원인 원고와 손님이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는 취지에 불과하다.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자신이 소외1의 구애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은 소외1이 허위로 제보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며, 원고가 2011. 7. 초순경 소외1을 고소하여 그가 2014. 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원고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여러번 보냈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소외1이 2011. 7. 27. 피고에게 "원고가 거짓으로 이 사건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는 취지의 제보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소외1이 원고로부터 구애를 거절 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전혀 근거 없이 위와 같은 내용의 제보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이를 허위의 제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앞서 본 사정들을 감안하면 위 제보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2) 위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급여신청 및 수령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다. 소결론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급여의 배액을 징수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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