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5728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3구단652,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6.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는 1995년경부터 ○○시 이하생략에 있는 도시락 제조업체인 '○○도시락'에서 음식 조리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2012. 12. 3. 14:00경 위 사업장 주방에서 양파를 다듬던 중 갑자기 힘이 없고 팔이 움직이지 않아 ○○○○○○ 병원으로 후송되어 CT를 촬영한 결과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 의식불명상태에 빠졌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4. 2. 3. 사망하였다 (이하 위 소외1를 ‘망인’이라고 한다).나. 망인은 2012. 12. 2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3. 2. 6.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사업장에서 06:30경부터 17:00경까지 휴게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하루 9시간 30분간 일을 하는 등 주 60시간 이상의 과도한 근로를 하면서도 휴일은 1개월에 2일밖에 되지 않았고, 담당하는 업무 역시 서서 또는 쪼그려 앉아서 반찬을 조리하는 것과 설거지 등으로 육체적인 피로가 많이 발생하는 일이었으며, 경력자로서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다른 근로자들의 작업을 관리·감독하면서 그들과의 불화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살피건대, 망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병원으로 후송되어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4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도시락(사업주 소외2)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일반적으로 뇌내출혈은 뇌 안의 혈액이 터져 출혈이 일어나는 것으로서 그 원인은 고혈압, 뇌동맥류의 파열 등으로 알려져 있는 점, ② 망인이 1995년경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약 17년 동안 업무환경이나 업무내용의 큰 변동 없이 현재와 같은 음식 조리업무를 수행해 왔기 때문에 그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뿐 아니라 상당히 숙련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이 1일 약 9시간 정도 근무하여 1일 8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크게 초과하지 않았고, 주말을 포함하여 1개월에 3일은 휴일이었으며 위 사업장이 법정 공휴일에 휴무였던 데다가 이 사건 발생 3개월 이전에 특별한 연장근로를 한 적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망인의 업무가 뇌혈관의 기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망인이 2012. 8. 25. 받은 일반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망인에게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과 간장질환이 의심되고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은 콜레스테롤, 신체활동부족, 음주 및 혈압이고 그 중 중요한 위험요인은 콜레스테롤이므로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망인에게 뇌내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적 소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업무나 과로 등으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