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5737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7318,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3.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5. 10. 4. ○○시 이하생략 소재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이 사건 회사 ○○○공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나. 원고는 2012. 9. 11. 12:30경 차체2부 체력단련장 내 러닝머신 옆에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119구급차량을 통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2. 9. 12. ○○대학교 ○○○○○○병원으로 전원하여 '심장정지, 급성심근경색, 저산소성뇌 손상'(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같은 날 위 병원에서 관상동맥 성형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시술받았다,다. 원고는 2012. 12. 1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1. 30. 원고에게 '원고의 업무내용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과로의 소견이 없고, 업무(반장으로서의 역할, 부분파업에서의 감시 업무, 승진 누락 등)와 연관된 스트레스의 증가는 부분적으로 인정되나 이 사건 각 상병의 자연적인 진행경과에 영향을 줄 정도로 크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에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7년 동안 주·야간 2교대제 근무를 하였고, 연장 근무와 휴일근무를 하여 만성적인 피로가 누적되었으며, 세 차례에 걸친 승진누락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하기 2달 전 반장으로 승진하면서 업무량이 증가하였으며, 반장으로 승진한 후 후임조장 추천과 관련하여 직원들과 갈등이 있었고, 노·사간 단체교섭이 장기화되면서 직원 감시 및 관리감독으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한 것이다. 설령 원고가 운동하던 중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수행에 수반된 합리적, 필요적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이 사건 각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① 원고의 근무내역 등 원고는 이 사건 회사 ○○○공장에서 일주일 동안은 주간근무를 하고 다음 일주일 동안은 야간근무를 하는 주야 2교대 근무를 하였는데, 주간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분까지(오전 휴게시간 10:30~10:40, 점심시간 12:30~13:30)이고, 야간근무시간은 20:30부터 다음날 05:30까지였다. 원고는 1주 평균 10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였고, 토,일요일은 휴무였다. 한편 이 사건 회사 이하생략공장은 직원들의 건강문제로 인하여 2013. 3. 1.부터 주·야 2교대 근무제를 주간 연속 2교대 근무제(07:00~15:40/15:40~01:40)로 변경 하였다. 변경된 주간 연속 2교대 근무제에 따라 직원들은 심야시간대(02:00~05:30)에는 더 이상 근무를 하지 않게 되었다.원고가 2012. 3.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달까지 휴일근무를 한 날은 2012. 3. 은 4일, 2012. 4.은 4일, 2012. 5.은 0일, 2012. 6.은 4일, 2012. 7.은 2일, 2012. 8.은 0 일이다. 원고는 2012. 8. 10.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일까지 연장근무를 하지는 않았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일주일 동안의 근무상황은 아래 표와 같다.발생구분1일전(9. 10.)2일전(9 9.)3일전(9. 8.)4일전(9. 7.)5일전(9. 6.)6일전(9. 5.)7일전(9. 4.)근무형태주간휴무휴무야간야간야간야간업무시간08:30~05:30--20:30~1:3020:25~22:3020:25~01:3020:30~05:30③ 원고는 1999. 10.경 차체2부 차체1B반 조장으로 승진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4. 11., 2007. 1.과 2009. 1. 모두 3번의 반장승진의 기회가 있었으나 승진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입사 후배가 앞질러 반장으로 승진하는 경우도 있었다. 원고는 입사 후 27 년째로서, 조장 근무년수 12년 9개월이던 2012. 7.에야 비로소 차체1반 차체1B반 반장으로 승진하였다. 원고의 차체2부 차제1B반 조장 및 반장으로서의 작업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기간작업명작업내용1999. 10.~2012. 7.차체2부차체1B반조장▶ F/000R, TL&TG 라인 담당 조장- 분임조(7명) 인원 근태 및 근무 관리- 해당반 반장 부재 시 반장 대행 업무- 작업공성 인원 부재 시 작업대행1) 무빙류 앗세이 부품 셋팅 작업2) 무빙류 앗세이 용접 작업- 담당 부품 불량 발생 시 수정작업 대응1) 차체공장 수정장내 불량 수정작업2) 후공정[도장/조립] 불량 발생 시 파견 수정 작업 대응- 오퍼레이터 부재 시 업무 대행1) 해당 라인 로봇 조직 대응2) 용접 관련 설비 소모품 교체 업무 대행3) 실러 장비류 점검 및 소모품 교체 업무 대행4) 금형 장비 일일 점검 및 보수작업 대행2012. 7.~ 차체2부차체1B반반장▶차체1B반 반장[생산관리자] 업무 수행-담당라인 : SIDE R/LH, R/DOOR, F/DOOR,HOOD,TL&TG LINE- 소속인원 : 23명- 반 인원 일일 근태관리1) 평일 출근율 관리 및 근태입력2) 생산특근 출근율 관리 및 근태입력3) 교육, 검진, 경조 발생에 따른 부재인원 관리4) 작업인원 일일 부재발생[지각, 조퇴 등] 관리- 반 담당라인 설비, 품질 문제점 대응 총괄1) 라인 설비 이상 발생 시 오퍼레이터 대응 지시2)설비고장 발생 원인/대책3) 품질 문제 발생에 따른 수정작업 대응4) 품질 문제 발생 원인/대책 분석5) 담당 라인 일일 순회 점검 및 문제점 발췌, 개선- 반 안전환경 관리 총괄1) 담당구역 안전저해 요인 일일 점검 및 문제점 발췌2) 반 작업인원 개인 건강상태 일일체크-작업인원 부재 시 작업대행1) SIDE, 무빙라인 부품 셋팅 작업2) 도어류 한지 장착 작업3) 오퍼레이터업무- 회사 이벤트 발생에 따른 담당반 총괄 관리1) 차종 개발, 설계변경 발생에 따른 대용방안 검토2) 근무형태 및 작업조건 변경 발생 시 사전검증 및 대응방안 검토, 반 작업인원 전달④원고는 반장으로 승진한 직후 자신의 후임으로 다른 조 소속 직원을 추천하는 바람에 직원들로부터 항의를 받았고, 신임조장 선발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직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직원들을 상대로 2012. 7. 한 달 동안 면담을 진행하였다. 신임조장은 2012. 7. 16. 임명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일부 직원들은 원고를 피하고 결근을 하는 등 불만을 표시 하기도 하였다.⑤ 이 사건 회사는 매년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하여 왔는데, 2010년에는 교섭기간 21일, 파업시간 48시간이었고, 2011년에는 교섭기간 42일, 파업시간은 없었음에 반하여, 2012년에는 임금협상뿐 아니라 단체협약 협상까지 하여야 하였고, 단체협약의 쟁점사항이 근무형태를 바꾸는 것이었던 까닭에 노사대립이 매우 심해 결국 교섭기간은 113일(2012. 5. 22.~9. 12.)이 걸렸고, 파업시간은 196시간에 이르렀다.⑥ 이처럼 이 사건 회사는 2012. 5. 22.부터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시작하였으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소속 직원들이 부분파업에 돌입하는 등 노사갈등이 심화되자, 예년과 달리 사용자측 직원뿐만 아니라 반장들에게도 이 사건 회사 소속 직원들이 각종 규정을 준수하고 표준작업을 하는지 감독하도록 지시하였는데, 특히 일찍 작업을 마친 직원들이 근무시간이 종료되기 30~40분 전에 퇴근하는 이른바 '조기퇴근'을 하지 못하도록 직원들의 퇴근 여부를 점검할 것을 반장들에게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7. 반장 승진 후 사용자측 직원과 함께 자신이 맡은 반원들의 조기퇴근 여부를 감시하는 업무를 하였고, 이 사건 각 상병으로 쓰러지기 전날까지도 위 업무를 하였다. 또한, 원고는 반장으로서 직원들의 근태관리도 맡았는데 일상적인 결근을 10%가 초과하면 인원 조정을 하여야 하고 특히 토, 일요일 특별근무가 있는 날은 결근율이 더 많아 반장이 책임을 지고 인원 조정을 하여야 하였다. 원고가 맡은 차체1B반 내에서 위 기간 중 조기퇴근으로 적발된 근로자는 없었고, 결근율도 10% 미만이었다.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① 원고는 평소 술, 담배를 하지 않고 매일 점심식사를 하기 전 이 사건 회사 이하생략공장 내 체력단련장에서 운동을 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였다. 위 체력단련장은 원고의 작업장으로부터 106m 떨어진 곳으로서 도보로 1분 53초 걸린다.② 원고는 2010. 7. 22. 시행한 건강검진결과에서 혈압 116/80mmHg(정상 120미만/ 80mmHg 미만), HDL-콜레스테를 47mg/dL(정상 60mg/dL 이상), LDL-콜레스테롤 148 mg/dL(정상 130mg/dL 미만)으로 정상B 판정을 받고, 소견 및 사후관리내용으로 '혈압 관리, 이상지질혈증관리', '저염식이, 고지방식이제한'을 권유받았다. 한편 원고는 2012. 8. 31. 시행한 건강검진결과에서는 혈압 128/84mmHg, HDL-콜레스테를 52mg/dL, LDL-콜레스테롤 146mg/dL으로 정상B 판정을 받고, 소견 및 조치사항으로 '혈압관리: 저염식, 주기적인 혈압측정', '이상지질혈증관리: 운동, 저지방식이'를 권유받았다.③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상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0년 동안 심혈관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내역은 없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1)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1- 병명 : 심상정지, 급성심근경색, 저산소성뇌손상- 주요검사 : 심전도(허혈성변화), 심근효소치(상승), 관상동맥조영술(좌전하행지의 혈전을 동반한 심한 협착)- 종합소견 :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면서 심실성 부정맥(추정)이 발생하여 심정지가 일어나 의식을 잃고 쓰러짐. 내원 당시 혼수상태로 뇌간반사만 남아 있었음, 관상동맥 성형술 및 스텐트삽입술 후 생체징후는 안정되었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이 남아 있는 상태였음(2) ○○○대학교 ○○○○○병원 순환기내과 전문의 소외4- 급성심장마비의 가장 흔한 원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치명적인 부정맥의 발생임. 원고의 경우 2012. 9. 12. 시행한 관상동맥 조영술상 근위부 좌천하행지의 아전폐색(subtotal occlusion) 소견을 보여 치명적인 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원고는 2012. 9. 12. 시행한 관상동맥 조영술상, 좌주간부 관상동맥은 협착소견 없음, 좌전하행지는 개구부 90% 협착, 근위부 아전폐색, 중부 70% 협착, 좌회선지는 개구부 국소적인 50% 협착, 원위부 40% 협착 소견을 보였음.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한 부위는 근위부 좌전하행지임- 나이 및 비만,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흡연 등은 모두 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가 되나, 위험인자가 없다고 해서 심근경색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님- 원고의 관상동맥협착의 위험인자는 뚜렷하지 않고,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고려할 만한 의학적인 소견은 고지혈증으로 생각됨- 원고는 2012. 9. 12. 시행한 관상동맥조영술상 좌전하행지, 좌회선지, 우관상동맥의 주요 3개의 관상동액에 모두 협착소견을 보이고 있던 상태로, 만성 관상동맥경화증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특별한 촉발원인이 없더라도 심근경색이 발병될 수 있음. 원고는 관상동맥 3곳 모두에 죽상동맥경화반을 가지고 있었고, 그 중 한 곳의 죽상경화반에서 파열 후 혈전형성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 나이가 비교적 젊고 위험인자가 거의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관상동맥 병변은 심한 상태로 보임. 유전적 소인을 고려해도 직업적 환경적 요소가 관상동맥질환의 빠른 진행에 어느 정도는 기인했을 것으로 보임. 심근경색 발병 전 특별히 과도한 근로부담과 스트레스가 없었다면 이는 이미 형성된 관상동맥질환의 자연적인 진행경과로 볼 수도 있음- 운동은 혈압의 상승과 심근의 산소요구량 증가를 일으키고, 심근경색 발병의 촉발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원고가 이 사건 발병 직후 이송된 ○○○○병원 기록에는 2012. 9. 11. 오전 10시경 마지막으로 정상인 모습이 목격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때부터 원고가 발견된 시간 사이의 어느 시간에라도 심근경색이 발병했을 수 있음.-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하기 직전에 반드시 특정한 전구증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 심근경색증이 발생했을 때는 심한 흉통이 발생하지만, 원고의 경우 발견 당시 러닝 머신 바로 옆에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있었다는 점에 미루어 볼 때, 원고가 증상을 호소하기 이전에 치명적인 부정맥으로 인한 심정지가 발생하여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음나) 피고 자문의(1) 작업환경의학과 의사 심근경색으로 진단됨. 발병 전 24시간 이내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으며, 발병 전 일주일 및 3개월간은 부분파업 등으로 근무시간이 길지 않아 과로 수준은 높지 않았다고 판단됨. 일부 업무 책임(반장직책)이 있으나 전반적 과로 수준이 높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2) 순환기내과 의사이 사건 각 상병은 작업장의 환경이나 작업 자체에 기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과체중, 운동부족(혹은 급격한 운동) 및 남성, 나이(45세 이상)와 연관이 있음. 직업과는 무관함다)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 소외2(심장혈관내과)- 급성심근경색은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갑자기 혈전으로 막히면서 심근에 혈액공급이 되지 않아 심근조직이 괴사되는 질환, 혈관 내의 동맥경화반이 파열되면서 혈전이 생성되어 현관을 막아 발생하므로, 주로 기존의 관상동맥 협착증에 동반하며 나타나지만, 기존에 유의한 관상동맥 협착증이 없는 경우에 발생하기도 함. 심장마비의 가장 흔한 원인 질환이며 시술 또는 수술을 통해 혈관을 넓혀 주거나 우회하여 혈류를 유지시켜 주는 치료를 해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심장근육의 손상으로 허혈성 심근질환 및 장기적 후유증이 남을 수 있고 심실부정맥과 같은 치명적인 질환이 합병될 수 있음.- 병원에 도착하여 시행한 검사에서 뇌 자체의 병변은 없고 심장 검사에서 심근경색종 소견이 관찰되었음. 심근경색증에 의한 심장마비의 가능성이 가장 높음- 심실성 부정액은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최종 원인이며, 가장 흔한 원인이 심근경색증이다. 원고의 심실성 부정맥의 원인은 심근경색증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함- 혈관이 갑자기 막혀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심근경색증은 극심한 스트레스가 촉발 요인이 될 수 있고, 업무상 스트레스가 단독의 발병 원인은 아니지만 중요한 촉발 요인이라 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연관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움. 급격한 작업환경변화 및 근무시간 연장이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스트레스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있었던 상황이라면 기존의 건강상태를 참고하여 기여도를 따져보아야 함 [인정 근거] 갑 제3, 4, 5호증, 갑 제6 내지 10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3의 증언,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 과 및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한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참조).2) 위 1)항의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게는 이미 직업적·환경적 요인으로 정상보다 빨리 진행된 관상동백경화증이 있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원고가 반장으로 승진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업무 부담, 스트레스를 받아 위 관상동맥경화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원고는 조장으로서 장기간 근무를 해 오면서 반장 승진에서 3차례 누락되었고, 반면에 입사 후배가 원고를 앞질러 반장으로 승진한 경우도 있는 등 그동안 겪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② 그러다가 원고는 반장으로 승진되어 약 13년간 해 오던 조장 업무와 다른 업무를 맡음으로써 새롭게 바뀐 업무 환경에 적응해야만 하였다.③ 원고는 반장으로서 기존에 관리하던 직원들 수의 3배가 넘는 직원들을 관리하게 되어 그 업무량도 늘어났다.④ 원고로서는 오랜 기간이 지난 후 반장을 맡았기에 처음에는 잘 해내고자 하는 의욕이 많았을 것으로 보이나, 오히려 초기에 자신의 후임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다른 조에서 신임조장을 추천하는 바람에 조원들로부터 큰소리로 항의를 받는 등 반발에 부딪혀 조장 선임이 연기될 수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조원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2012. 7. 한 달 동안 면담까지 진행하여야 했으며, 그 후에도 위 조장 추천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되지 않아 일부 직원들은 원고를 피하고 결근을 하는 등 불만을 표시하기도 하는 등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있을 것으로 보인다.⑤ 게다가 예년과 달리 임금협상기간이 장기화되면서 노사 간에 갈등이 심해졌고 직원들이 그 전년도에는 하지 않았던 부분파업에까지 돌입하였는데, 그에 따라 중간관리자 격인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지시에 따라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조기퇴근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같은 조합원인데도 불구하고 이전과 달리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여야 하는 입장에 서게 됨으로써 더욱 난감한 처지에 빠지게 되었다. 제1심 증인 소외3은 조기퇴근을 단속할 때면 원고가 이와 관련한 고충을 토로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⑥ 원고는 반장 승진 이후 2개월여 만에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여 쓰러지기에 이르렀다.⑦ 위 ① 내지 ⑥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새로 부여받은 반장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업무 부담,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 역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스트레스의 증가가 있었다는 점 자체는 인정하였다).⑧ 원고는 약 27년 동안 이 사건 회사 이하생략공장에서 근무하면서 격주로 주·야 2교대로 근무하였는데, 이러한 주·야 교대 근무는 인간의 생체리듬에 역행하고 신체에 많은 부담을 주는 근무형태라고 보인다.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이후 이 사건 회사는 직원들의 건강 문제로 인하여 위 주·야 2교대에서 주간 연속 2교대 근무제로 근무형태를 바꿈으로써 직원들이 01:40~07:00에는 더 이상 야간근무를 하지 않게 되었다.⑨ 원고는 2012. 3., 2012. 4. 및 2012. 6.에 각 휴일근무를 4일씩 하였고, 매일 연장근무도 2시간씩 하여 그 업무시간이 주당 60시간에 달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부분파업에 돌입하기 전까지 심장 질병을 발생시길 수 있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상당 기간 노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⑩ 원고는 비교적 젊은 나이로서, 평소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았고, 매일 운동을 하는 등 꾸준히 건강관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한 관상동맥 병변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대학교 ○○○○병원 순환기내과 전문의는, 원고의 유전적 소인을 고려하더라도, 직업적·환경적 요인이 원고의 관상동맥질환의 빠른 진행에 어느 정도 기인했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은 업무 부담, 스트레스가 보통 사람에게는 견딜 수 있는 정도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심한 관상동맥 병변이 있는 원고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⑪ 피고는 원고가 점심시간에 체력단련장에서 개인적으로 운동을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지 않아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쓰러진 장소가 체력단련장이라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운동하던 도중에 쓰러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평소 점심식사 전에 운동하였고, 점심식사 시간이 시작되는 12:30경에 러닝머신 옆에 쓰러진 채로 발견된 점에 비추어 보면 점심식사 시간 무렵 운동을 하려고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쓰러졌을 가능성도 작지 않다. 또한, 위 체력단련장은 이 사건 회사가 이하생략공장 내에 직원들의 근골격계질환 등의 예방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직원들에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체력유지 및 보강을 위해 제공되고 있고, 원고의 작업장과 도보로 2분도 채 안 걸리는 거리에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설령 원고가 정해진 점심식사 시간 이전에 위 체력단련장에서 쓰러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4누5737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