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5753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5393,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3.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행 중 ‘원고는’을 ‘소외1은’으로, 제12면 제14행부터 제16행 사이의 ‘⑨ 원고는 피고가 담당하는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험에는 가입하지 못했지만, 이 사건 회사를 사업장으로 하여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된 점’을 ‘⑨ 원고는 피고가 담당하는 고용보험과 산업재해 보상보험에도 가입하려 하였으나 피고의 거절로 가입하지 못한 점, ⑩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사업장으로 하여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한 점’으로 각 고쳐 쓰는 외 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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