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5759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3구단1025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10. 1. 전남 담양군 담양읍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12. 2. 14.까지 유기농과자를 생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그러던 중 원고는 2012. 2. 14. 08:00경 다리에 힘이 없어 꼬이면서 쓰러지는 증상을 보여 ○○○○○병원을 거쳐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그곳에서 MRI 촬영 결과 제4-5, 5-6번 경추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응급수술을 요한다는 소견에 따라 경추 제4-5번 인공디스크 삽입술 및 제5-6번 전방경유추체간 유합술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2. 3. 2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원인으로 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7. "원고가 담당한 업무에서 위 상병을 유발할 만큼 과도하게 경추부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근무기간도 위 상병을 유발하기에는 단기간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9. 12. 위와 같은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역시 2013. 2. 15.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1) 원고는 ○○○에 근무할 당시 평소 잔업까지 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원재료인 쌀포대를 바닥에 붓는 작업, 반재료 상태의 과자를 코팅하고 이를 다시 꺼내는 작업, 완제품인 과자를 배송차량까지 나르는 작업 등 과정에서 목을 뒤로 젖히거나 고개를 숙이는 등 필수적으로 목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계속해 온 점, 원고가 ○○○에 입사하기 전까지는 주유소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기에 위와 같은 육체노동을 해 본 경험이 없었던 점, ○○○에 입사한 후 1년 정도 지났을 무렵부터 목 부위에 통증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보아야 한다.2) 설령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불완전한 자세에서 장시간 작업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3)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우선,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은 인정된다.가) 원고는 1971. 1. 17. 생으로 ○○○에 입사한 이후 가공식품 생산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1년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전일 근무, 토요일은 격주 근무, 2012년부터는 주 5일 근무의 형태로 매일 09:00경부터 18:00경까지(휴게시간 1시간 제외) 근무함으로써 일부 잔업을 하기도 하였으나 통상 1일 8시간 정도씩 근무하였다.나)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주된 내용은, ① 원재료인 40kg들이 쌀포대를 하나씩 들어 바닥에 붓는 작업, ② 반재료 상태의 과자를 코팅하기 위하여 매일 7kg들이 과자 50포대 가량을 코팅기계인 '통도리'에 붓고 코팅된 과자를 삽으로 다시 꺼내어 담는 작업, ③ 완제품인 과자를 택배상자에 담아 이를 배송차량까지 나르는 작업 등이었고, 입사 후 2011. 6.까지는 원고 포함 2명의 근로자가 위 작업을 담당하였다(2011. 7.부터 이 사건 상병으로 입원한 날까지는 4명의 근로자가 담당하였다).다) 원고는 ○○○에 입사하기 전인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주유소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나타나 수술까지 받게 된 것은 ○○○ 입사 후 2년 4개월 남짓 지나서였다.라)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시술을 받은 ○○대학교병원 의사 소견서(2013. 9. 2. 자)에는,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이기는 하나 환자의 연령에 비해 증상 악화와 검사상 신경학적 이상이 다발성으로 급격하게 진행되어 나타나 2차 수술까지 받게 된 것으로 보아 업무 강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2)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과 을 제2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2 내지 5,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 및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말미암아 발생하였다가나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라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지역본부 자문의의 소견 요지 : 경추부 MRI에서 제4-5-6 경추간 간격의 협소화, 추체 상하열의 골극 형성, 우측 후외방으로부터 돌출을 동반한 추간공 협착 소견 등이 관찰되는 퇴행성 병변으로서, 가공식품 생산업무를 수행해 온 원고의 경우 경부의 부적절한 자세와 고정된 자세로 장시간 업무 수행 등 부담 정도가 관찰되지 않아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 본부 자문의들의 소견 요지 : 경추부를 촬영한 MRI 영상에 의하면 제4-5-6 경추 사이에 추간판 탈수, 추간 간격 감소, 골극 형성, 추간판 탈출, 후종인대 골화, 척추관 협착 및 척수 압박, 추간판 팽윤 등 다발성 척추체 변화가 관찰되나 이는 전형적인 만성적 퇴행성 기존질환에 해당되고, 원고가 담당한 업무는 인간공학적 분석상 경추부 근골격계 부담이 높지 않은 작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당원의 ○○○○협회에 대한 감정촉탁 회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① 원고가 2006년 사경(목의 꺾임) 진단을 받아 치료받았고, 2010년에도 경부통 및 어깨통증으로 2회 진료를 받은 과거력이 있는 점, ② 원고의 경추를 촬영한 MRI 영상에 의하면, 제4-5-6 경추간 전형적인 퇴행성 소견인 추체간 간격 협소, 골극 등이 보이는 점, ③ 원고가 받았던 경추부 후궁 절제술은 경추관 확대를 위한 것인데, 이는 전형적인 퇴행성 소견인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하기 위한 시술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외상성·반복적인 과도한 업무보다는 퇴행성 소견이 더 많은 원인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이라도 하더라도 원고의 과중한 업무가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인지에 관하여는, 퇴행성 소견이 더 많은 원인을 차지하는 상태에서 반복적인 과도한 업무가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보더라도 급격한 외력이 있는 한 비교적 단기간 이내에 무리를 주기는 어려우며 자연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최초 내원한 ○○○○○병원의 2012. 2. 14.자 진료기록부에는 '목부위 통증(neck pain)으로 3일 전에 한의원에서 침을 맞은 이후 양손이 저리고 다음 날부터 사지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짜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부에도 같은 취지의 기재가 있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인 2011. 9.부터 2012. 1.까지 5개월간 원고의 근무시간(잔업 포함)은 아래 표1과 같고, 2011년 ○○○에서 '통도리'를 이용하여 코팅 작업을 마친 과자의 월별 생산량 및 단위량(= 생산량 + 작업자 수)은 아래 표2와 같다.표 1근무 월작업 일수잔업시간(회수)총 근무시간일 평균 근무시간2011. 9.218(1일)1768시간 12분2011. 10.2427(4일)2199시간 7분2011. 11.238(1일)1928시간 20분2011. 12.237(1일)1918시간 18분2012. 1.20없음1608시간표2(단위 kg)생산월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윌생산량6,8415,5056,8148,3879,4047,0828,2397,1758,2747,5297,0585,723단위량3,4202,7523,4074,1934,7023,5412,0591,7932,0681,8821,7641,430- 위 각 표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증상 발생일(2012. 2. 14.) 이전 5개월간 원고의 월 작업 일수, 잔업시간, 총 근무시간 및 1일 평균 근무시간은 2011년 10월을 제외하면 별다른 차이가 없고, 특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만한 의미 있는 수치의 변화도 없다.- 2011. 4.부터 2011. 6.까지는 2011. 3.까지에 비해 생산량이 상당히 늘었으나, 2011. 7.부터 작업자 2명이 추가됨에 따라 그 이후 2011. 12.까지의 개인당 업무량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다. 소결론결국,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에서의 업무 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오히려 퇴행성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진행으로 인한 증상으로 보인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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