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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2014누5768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3구단2896,1심-대법원,2015두37808,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3.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딸인 소외1(1991. 12. 6.생)은 2012. 9. 24.부터 주식회사 ○○○○○○(이하 '소속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이 운영하는 김천시 농소면 신촌리 이하생략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휴게소(이하 '이 사건 휴게소'라 한다)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었다.나. 소외1은 2012. 12. 14. 08:00경 이 사건 휴게소에서 근무를 마치고 자신 소유의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김천시 남면 부상리에 있는 4번 신국도를 김천방면에서 칠곡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선행사고로 정차해 있던 덤프트럭의 적재함 부분을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3.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 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개인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5. 7. 기각되었고, 그 재심사 청구 또한 2013. 7. 16. 기각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주민등록상 원고의 주소지인 김천시 대항면 복전길 이하생략 (이하 '김천 주소지'라 한다)에 전입신고 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그곳에서 거주하지 않았고, 실제로는 경북 칠곡군 북삼읍 어로3리 이하생략에 거주하였는데, 위 거주지(이하 '칠곡 거주자'라 한다)에서 이 사건 휴게소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정시에 출퇴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소속 회사에서 운행하는 통근버스는 김천시까지만 운행하는 관계로 이를 이용하기 어려워 망인은 부득이하게 망인 소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할 수밖에 없었다.즉 그 출퇴근 방법 및 경로의 선택이 망인에게 유보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실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더욱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14일 동안 쉬지 않고 연속하여 하루 12시간씩 주야간 근무를 번갈아 한 관계로 피로가 누적되어 있던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인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업무와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1) 망인은 이 사건 휴게소의 편의점 관리 업무(제품판매, 진열, 안내, 정산 등)를 담당하면서 한 달 중 3주는 주간, 1주는 야간으로 2교대 근무를 하였고, 근무시간은 주간일 경우 08:00부터 20:00까지, 야간일 경우 20:00부터 익일 08:00까지였으며, 휴무일은 1달에 8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일까지는 휴무일 없이 주간 근무 8일, 야간 근무 6일을 합하여 14일을 연속하여 근무하였다.2) 망인은 본래 어머니인 원고, 동생 2명과 함께 본가인 김천 주소지에 거주하였었는데, 이 사건 휴게소에서 근무를 시작한 직후 남자친구인 소외2과 칠곡 거주지에서 동거하면서부터는 칠곡 거주지에서 이 사건 휴게소로 출퇴근하였다.3) 이 사건 휴게소는 김천 혁신도시가 유치되면서 최근에 개소한 관계로 주변은 임야와 농지들뿐이어서 대중교통 등의 편의시설이 미흡하였고, 직원들을 위한 통근버스를 운행하기는 하였으나 출퇴근 시각 1회 김천시내까지만 운행함으로써 망인의 본가인 김천 주소지에서는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이 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칠곡 거주지에서는 김천시내까지 평일 오전 8시에 도착하는 버스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말에는 아예 노선버스를 운행하지 않았던 관계로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도 없었다.4) 더욱이 통근버스는 노선도 자주 바뀌고, 이용하는 직원도 수시로 바뀌며, 배차표나 운행표 내지 별도의 관리대장을 두고 체계적으로 운영되지도 않았다. 망인은 소외2과 동거를 시작하면서부터는 김천 주소지에 거의 가지 않았고, 간혹 김천 주소지에 간 경우 통근버스를 이용할 때가 있기는 하였으나 주로 본인의 승용차를 이용하였다.5) 한편 대중교통인 노선버스를 이용하여 이 사건 휴게소에 출퇴근하기 위해서는 경북 칠곡군 북삼읍에서 이 사건 휴게소 부근으로 바로 가는 버스가 없어서 06:52 이전까지는 김천터미널까지 도착해서 이 사건 휴게소 인근의 신촌리로 가는 버스를 타야 하나 북삼읍 부근에서 위와 같은 시간대에 김천터미널까지 운행하는 버스가 없었기에 아침에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6) 또한 망인이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휴게소로 20:00까지 출근하려면 북삼읍 부근 약목면에서 18:10에 버스를 타고 19:15경 김천터미널에 도착한 다음, 다시 19:29경에 버스를 타고 신촌리에서 내려 15분 이상을 걸어야 이 사건 휴게소에 도착하게 되어 총 1시간 40분 이상이 소요되었고, 그나마 주말에는 김천터미널로 가는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관계로 망인으로서는 야간에 출근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사실상 매우 곤란한 상태였다.7)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망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하생략 거주지로부터 통상 30분 정도 소요되는 이 사건 휴게소까지 출퇴근을 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차량을 운행한 경로는 이 사건 휴게소에서 칠곡 거주지까지로 가는 최단 경로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내지 11, 15, 18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2의 증언, 제1심 법원의 ○○경찰서장 및 소속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와 달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는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 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근로자가 출·퇴근을 위해 대중교통수단이나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육체적 노고와 일상생활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자신의 승용차 등 개인적인 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출·퇴근 방법을 선택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고, 따라서 근로자에게는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784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그 거시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가)망인은 20대 중반의 여성으로서 자신의 주거지와 주거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고, 반드시 기숙사를 이용할 것이 강제된다 할 수도 없으며, 소속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휴게소에 근무를 시작한 무렵부터 남자친구와 함께 칠곡 거주지에서 거주하였는바, 망인이 사업주에 대하여 반드시 본가인 김천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통근버스를 이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가 망인의 동거여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제3자의 주관적인 사정이 이 사건의 쟁점인 출·퇴근 재해의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나)망인의 사업주인 소속 회사도 김천이나 칠곡 등지에 거주하면서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일부 직원들이 있다는 사정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다)망인의 근무지인 이 사건 휴게소는 대중교통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은 외딴 곳에 위치해 있고, 특히 통근버스를 운행하고는 있으나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채 시간 및 운행지 등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출퇴근 보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망인의 업무는 08:00경과 20:00경에 2교대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그 출·퇴근 시간이 일반인과 달리 매우 이르거나 늦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많았고, 젊은 여성이 외진 곳에 있는 이 사건 휴게소에 어두운 새벽이나 저녁 시간대에 버스에서 내려 상당 거리를 걸어서 다니거나 버스정류장에서 상당 시간 버스를 대기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마)특히나 망인이 거주하는 칠곡 거주지에서는 이 사건 휴게소에 곧바로 연결되는 대중교통이나 통근버스가 없고, 이른 아침 시간대 및 휴일 등에는 아예 운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지한 육체적 노고와 일상생활의 부담을 감수해야 할 정도로 힘든 상황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바)설령 망인이 김천 주소지에 가끔 가거나 그곳에서 통근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이고, 원칙적으로는 칠곡 거주지에서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망인이 승용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 휴게소에서 칠곡 거주지로 퇴근함에 있어서 선택한 경로는 이 사건 휴게소와 망인의 칠곡 거주지 사이의 최단 경로로서 합리적인 경로라고 볼 수 있다.3)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인 망인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망인의 업무시간 및 근무 형태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지리적 특수성 등으로 망인으로서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퇴근하는 이외에는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실제로는 망인에게 유보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것이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내적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망인의 승용차를 이용한 퇴근과정은 사용자인 소속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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