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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5773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3구단799,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3. 3. 5.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9. 15. 전남 담양군 무정면 영천성도길 이하생략에 있는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출근부 관리, 경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나. 원고는 2012. 8. 7. 16:28경 전남 담양군 월산면 소재 ○○사 부근 식당에서 퇴사하려는 동료 직원 소외1를 설득하기 위해 함께 식사를 한 후 소외1가 운전하는 원고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회사로 돌아오던 중 소외1가 도로 위에 놓인 돌멩이를 피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반대편 도로가에 설치된 콘크리트벽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후하지 경골 근위부 외과 함몰성 관절 내 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다. 원고는 2013. 1. 2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업무수행중에 발생한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5.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지 아니한 시간·장소에서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전무(당시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인 소외2는 계속된 설득에도 소외1가 퇴사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자 원고에게 회사 밖 식당에서 식사라도 하면서 소외1를 설득시켜 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원고는 자신의 차량(원고의 남편이 렌트한 차량)을 이용하여 위 ○○사 인근 식당으로 가 소외1와 함께 점심식사를 하면서 소외1를 설득하였으며, 나중에 위 소외2도 위 식당으로 찾아와 원고와 같이 소외1를 설득한 결과 소외1가 퇴사하지 않고 계속 일을 하기로 결정하였고, 이후 회사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원고가 소외1를 설득하게 된 경위, 설득 과정, 복귀 경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소외1를 설득할 목적으로 식사 등을 한 행위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던 것으로서 그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므로 회사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892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5185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1, 2, 3,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 당심 증인 소외2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회사는 농산물공판장 혹은 담양, 곡성, 나주, 전주 등 소재 농가에서 과일 등 농산물을 확보한 후 이를 포장하여 대형할인점 등에 납품하는 등의 사업을 하는 업체로서, 사장 소외4, 그의 동생인 전무 소외2와 직원들의 점심식사를 준비해 주는 그들의 어머니를 제외하면 그 직원이 10~15여명에 불과할 정도로 소규모이고, 그 업무의 특성상 농촌에 소재한데다가 이른바 3D 업종에 해당하여 새로운 직원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던 점, ② 당시 남자 직원은 5명 정도였으나 그 중 소외1(만 31세)만이 회사 차량인 5톤 트럭을 운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소외1가 위 5톤 트럭으로 각종 농산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렇게 젊고 숙련된 소외1가 퇴사한다는 것은 이 사건 회사 입장에서 큰 인력손실이 되는 점, ③ 그런데 소외1가 그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과오가 아닌 다른 동료 (소외3 팀장)와의 사소한 말다툼으로 말미암아 퇴사할 것을 결심하자, 위 소외3이 소외1에게 직접 사과하며 퇴사를 극구 말리고 사장 소외4과 전무 소외2도 적극 설득하였던 점, ④ 그럼에도 소외1가 쉽게 마음을 바꾸지 않자, 소외2는 소외3이 다른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작업장 관리를 위해 나가고 자신도 소외1를 대신하여 공판장으로 나가야 하는 상황(사장 소외4 역시 다른 일을 보러 나가고, 그의 어머니는 직원들 점심식사 준비를 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에서, 다른 직원들보다 소외1와 친하기도 하고 경리로서 당장 급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원고에게 "점심이나 먹으면서 소외1와 이야기해 봐라"라며 소외1를 설득해 볼 것을 지시하였던 점(소외4의 어머니 역시 원고에게 소외1를 설득해 달라며 부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은 대부분 사업장 내 간이식당에서 소외4의 어머니가 준비해 준 음식으로 점심식사를 하기 때문에 위 간이식당은 원고가 점심식사를 하며 소외1를 설득하기에는 적절해 보이지 않고, 소외2 역시 공판장 일을 마친 후 원고와 소외1가 있던 식당으로 가 원고와 함께 소외1를 설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소외2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지시할 때에는 회사 밖에 있는 식당에서 차분하게 점심식사라도 하면서 소외1를 설득해 보라는 취지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퇴사하려는 동료 직원을 외부에서 만나 설득하는 것은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위로하기 위한 사적이고 의례적 행위로 볼 수도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소외2의 지시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굳이 점심시간에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회사 밖으로 나가서 까지 소외1를 설득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⑦ 당시 이 사건 회사에 업무용 차량으로는 농산물을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5톤 트럭만 있었을 뿐 일반 승용차가 없었기 때문에 원고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회사 밖 식당으로 이동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는 다른 회사 직원들이 업무수행을 위해 형편에 따라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⑧ 원고와 소외1가 간 위 ○○사 부근 식당이 이 사건 회사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회사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인근 식당이나 점심 손님들이 많은 읍내 식당들은 직원들 간의 다툼으로 퇴사하려는 직원을 설득하는 장소로는 부적절해 보이는데다가 소외1의 연락을 받고 위 식당으로 온 소외2도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 ⑨ 원고와 소외1는 소외2가 위 ○○사 부근 식당을 떠나고 나서도 약 1시간 남짓 더 머무르긴 하였으나, 그것이 일반 상식에 벗어날 정도라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업무수행성을 상실하여도 그 후의 행위가 통상적 또는 합리적인 순리 방법에 따른 경우에는 업무수행성을 회복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소외1를 설득하는 데 성공하고 다시 회사로 복귀하면서 선택한 경로는 위 ○○사에서 이 사건 회사로 가는 유일한 길인데다가 소외2 전무도 회사로 복귀하면서 위 경로를 이용하였는바 이는 합리적인 순리 방법에 따른 경우라 할 것인 점, ⑩ 또한 원고가 소외1를 위로하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맥주 한 잔 반 정도를 마신 것이나, 소외2가 먼저 위 식당을 떠난 상황에서 소외1가 퇴사하려는 자신을 위해 함께 식사하며 설득해 준 원고와 위 식당을 나오면서 식사비 등을 지불한 것 역시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⑪ 이 사건 사고가 소외1의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퇴사하려는 소외1를 설득시키기 위해 한 일련의 행위는 소외2 전무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서 출장 중 업무수행에 해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는 출장에 있어서 통상의 경로를 따라 회사로 복귀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출장 도중의 사고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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