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5780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3구단1038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상호 ○○○○○○)은 2010. 7. 19. 소외2으로부터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병원의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공사기간 2010. 7. 22.부터 2010. 10. 22. 까지, 공사대금 606,000,000원으로 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중 전기공사 부분을 소외3에게 하도급하였는데, 원고는 위 소외3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여 왔다.나. 원고는 위 공사기간 중인 2010. 10. 13. 18:00경부터 위 공사의 사업주인 소외1 및 현장 근로자들과 함께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다음 숙소로 돌아가던 길에 부근에 있는 '○○○○○○'에서 맥주를 마셨고, 그 후 숙소에 들렀다가 같은 날 20:20경 다시 소외1이 있는 위 '○○○○○○' 지하로 내려가던 중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외상성 뇌경막하혈종(좌측),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외상성 뇌실질출혈, 두개골 골절(후두골) 및 경부염좌(이하 '이 사건 부상'이라고 한다)''를 당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2012. 5. 3. 피고에게 이 사건 부상이 업무상 재해임을 이유로 요양 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2. 7. 5 "이 사건 부상은 원고가 숙소로 퇴근한 이후 자발적으로 사고장소로 가던 중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26.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4. 5.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전기 분야 하수급인인 소외3에게 고용되어 대전에서 순천으로 출장을 가 그곳에서 일해 왔는데, 2010. 10. 13. 18:00경 현장작업을 마친 후 저녁식사를 하자는 누군가의 제안으로 원고와 사업주 소외1 및 근로자 5 ~ 6명이 함께 공사현장 부근에 있는 횟집으로가 저녁식사를 하였다. 이후 사업주 소외1이 2차로 맥주를 마시자고 하여 원고와 소외1, 소외4 등 3명이 공사현장 부근의 지하에 있는 ○○○○○○로 가서 함께 맥주를 마신 후 원고만 근처에 있는 숙소로 돌아갔다가 소외1으로부터 다음날 작업에 대하여 상의할 게 있으니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숙소에서 나와 지하에 있는 ○○○○○○로 다시 들어가던 중 계단에서 굴러 이 사건 부상을 입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부상은 원고의 출장 근무 중에 사업주인 소외1이 원고를 포함한 피용자들을 통솔하여 회식을 하는 과정, 즉 사업주인 소외1의 지배 관리하 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규정된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살피건대, 원고가 일용 근로자가 아니라 전기 부분 하수급자인 소외3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장을 가서 사업주인 소외1의 지배관리하에 근무하였으므로 작업을 마치고 소외1 등과 저녁식사를 한 다음 함께 ○○○○○○에 가서 맥주를 마신 것은 출장에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로서 사업주인 소외1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 후 원고가 ○○○○○○에서 나와 자신의 사적 영역인 숙소로 귀가한 순간 사업주인 소외1의 지배관리하에서 벗어나 그 업무수행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두6709 판결 참조), 따라서 이후에 원고가 다시 ○○○○○○로 돌아가게 된 것이 원고 주장과 같이 사업주 소외1이 다음날 작업과 관련하여 상의할 것이 있다면서 원고를 불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부상이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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