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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2014누5808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22611,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3. 5. 7. 원고에게 한 보험급여징수금 24,354,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의 사실조회에 대한 주식회사 ○○○○와 회생회사 ○○건업 법률상관리인 소외1의 각 회신 결과를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주식회사 ○○○○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았다고 본 제1심의 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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