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5841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1140,1심-대법원,2015두42787,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나. 추가 판단(1) 원고는 당심에서 주식회사 ○○에 입사한 후 많은 근무시간과 과도한 업무량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발병 5일 전 종전에 하지 않던 사각 철파이프 부스 해체 작업을 하게 되는 등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로 인하여 기왕증인 고혈압이 악화되어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시회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거듭 주장한다.(2)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제1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을 종힙하여 보면, 원고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없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이 사건 각 상병을 유발하였다거나 기왕증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킴으로써 위 각 상병의 발병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① 원고의 평균 근로시간이 적다고 볼 수는 없으나, 원고는 직책이 주임으로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작업 시작 전에 자재를 공급하고, 2~3일에 한 번씩 금형을 교체하여 생산을 준비하고, 생산된 제품을 포장하여 출하를 준비하는 등 생산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생산관리 전반을 감독하는 일을 주로 담당하였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업무가 높은 노동 강도를 요구하는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② 사고 당시는 회사가 비수기에 속하는 시기로 성수기에 비하여 업무량이 많지 않았다. 원고가 추운 날씨에 철파이프 부스 해체작업에 동원된 것은 사실이나, 철거 대상 시설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으며, 업무의 성격상 특별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거나 긴박하게 처리하여야 할 작업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여러 정황 등에 비추어 사고일에 근접하여 원고에게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줄 만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③ 원고는 2009. 12.경 고혈압을 진단받고 2011. 5.경까지 10회에 걸쳐 고혈압 치료를 받았으나 그 이후 치료를 중단하여 사고 발생 약 한 달 전인 2012. 11. 15.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수치가 180mmHg(수축기)/100mmHg(이완기)로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원고는 당시 이상지질혈증과 신장질환이 의심되며 음주 습관이 위험 수위에 있는 것으로 판정받았다. 소견 및 조치사항란을 보면 원고는 현재 고혈압 치료가 부족하며 이에는 치료의 임의 중단이나 불성실한 복약, 과음 등이 원인이 되었을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건강상태가 이와 같이 나빠지게 된데는 업무 자체에 기한 과로나 스트레스보다는 기존 질환에 대한 관리 소홀 및 나쁜 생활습관 등이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④ ○○○대학교 ○○○○병원은 과로가 생리적 변화에 일부 영향을 미치기는 하나, 과로와 스트레스 또는 재해 당일 원고가 하였던 작업 등이 이 사건 뇌출혈의 직접적 원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 ○○병원도 원고는 고혈압 및 당뇨 등의 병력이 있어 뇌실질내출혈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으며, 원고에게 발병한 뇌실질내출혈은 업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다.2.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