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별불승인처분취소
2014누5853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5645,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2. 1.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은 외상의 기여도가 낮기는 해도 기존 퇴행성병변에 원고의 근로 중 외력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와 무관한 퇴행성 질환으로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의학적 소견1) ○○○○병원 의사(주치의)원고가 10년 전부터 간헐적인 요추부 불쾌감을 겪었으나 2003년, 2007년 각 MRI 검사결과상 이상이 없었고, 2012. 12. 17. MRI 촬영을 한 결과 요추 제4-5번 추간판 전면에 경증의 퇴행성 변화가 있어 기왕증으로 보이나, 수핵 변성이 심하지 않은채 수핵 탈출로 좌측 요추 제4번 신경뿌리를 누른 것은 경증의 퇴행성 변화가 무거운 물건을 들며 요추 부위 부하를 일으켜 급성 탈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2) 원처분기관 자문의와 피고 본부 자문의원고의 2012. 12. 17. MRI 판독 결과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이 확인되고 외상에 의한 급성 섬유륜 파열로 보이지 않으며, 제4-5요추간 수핵 탈출로 인한 신경압박이 없고 퇴행성 변화에 의한 수핵 변성 및 돌출, 추간공 협착이 확인된다.3) ○○대학교 ○○병원 의사(제1심 법원 감정의)① 원고의 의무기록상 2003년, 2007년 각 요추부 MRI 촬영 내역 및 만성 요통의 치료 경력이 확인되고, 경추부 추간판 병변으로 이미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상태이며, 원고의 나이 44세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쉽게 발생하는 연령이므로, 방사선 사진상 추간판 퇴행성 변화 및 탈출증이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재해 발생 직후 내원 당시 요통 및 우측 대퇴부 통증을 호소하였고, 양측 상지 및 견갑부 동통이 주된 증상으로 확인되어, 좌측 추간판 탈출증의 임상 양상과도 연관성이 떨어지는 점, ③ 골절이나 인대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 급성임이 확인되나 보통의 추간판 탈출증, 팽윤 등은 외상에 의한 급성 병변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고, 원고의 방사선 소견에서 연부 조직 손상 등 급성 손상을 확인할 만한 내역은 없는 점, ④ 원고의 추간판 탈출을 급성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기존 퇴행성 병변이 외상으로 악화될 수는 있고 반복적인 작업으로 요추부 퇴행성 변화가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급성 외상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존 퇴행성 변화에서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나, 원고의 작업력, 작업 직후 증상 악화로 응급 치료를 받은 것을 고려하면 외상의 연관성이 일부 있다고 판단되고 외상의 기여도를 25%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인정근거] 갑 제4 내지 18호증 을 제2호증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써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민사상 손해배상사건에서의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 는 법리를 유추적용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비율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4216 판결 참조).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사실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작업 과정에서 받은 허리 충격이 이 사건 상병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 자체는 방사선 소견과 재해 직후 내원 당시의 증상으로 보아 퇴행성 질환이라는 것이 감정의를 포함한 다수의 의학적 소견인 점, ② 감정의가 제시한 25% 정도의 외상 기여도만으로 원고의 업무 수행이 기존 퇴행성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도록 한 유력한 원인이라고 추단하기 어렵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비율적으로 인정할 수도 없는 점(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4216 판결 참조), ③ 원고는 이미 2003년경부터 허리의 통증으로 간헐적인 치료 경력이 확인되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이미 경추부 추간판 병변으로 수술적 치료를 받았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43세 이르러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쉽게 발생하는 연령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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