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586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2구단170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6. 22.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 ○○공장에서 전로제강부 LF(이차정련)공정 담당자로 근무하던 근로자이다.나. 원고는 2012. 6. 13. 피고에게 '작업장에 결원 1명이 발생하여 2012. 4.에는 48시간, 같은 해 5.에는 83시간을 각 초과근무함으로써 2012. 5. 21. 19:00경 업무를 마치고 퇴근 후 자택에서 귀와 목 부위에 통증을 느끼고 다음날 출근 후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병원에서 안면마비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좌측 안면마비(상병코드 G510,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초진소견서를 첨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2. 8.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온도차가 심한 작업환경 속에서 근무하면서 발병이전 연속하여 연장근무(1일 4시간 정도)를 수행함으로써 피로가 누적되어 발병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기전상 업무나 근무환경과 연관되어 발병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의학적으로도 발병이전 귀와 목부위 통증이 선행된 후 안면마비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까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아니한 바,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 또는 추위에 대한 노출 등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 ○○공장 전로제강부 LF(이차정련)공정 담당자로서 2012. 5. 21. 19:00경 퇴근 후 자택에서 귀와 목 부위에 통증을 느꼈고, 다음날 출근 후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병원을 찾은 결과 좌측 안면마비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2) LF공정은 고로에서 생산된 쇳물을 예비 처리 및 일차 정련하여 완료된 용강을 성분 및 온도 미세조정을 한 후 연주로 보내는 공정으로 원고는 기본 8시간을 방열복을 입은 상태로 기계운전실과 현장을 오가며 기계운전실에서 모니터를 보며 기기를 조작하거나 현장에서 쇳물 샘플링, 수소측정, 원료투입 및 확인 작업을 하였는데, 기계운전실 온도는 24~26℃, 현장 온도는 45~50℃로 양쪽 온도 차이가 극심하고, 현장 작업중 수소측정 작업은 1,600℃에 이르는 고온에 10회 이상 노출된다.3) 원고는 작업장의 결원으로 인해 2012. 3.은 28시간, 같은 해 4.은 32시간, 같은 해 5.은 59시간의 연장근로를 각 하였고, 휴무일인 2012. 5. 17.에도 출근하여 9시간의 직무교육을 받았으며, 2012. 5. 18. 정상근무 후 2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았다.4)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환경과 육체적 과로 및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5)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형태가) 원고는 2009. 6. 22. ○○○○에 입사하여 ○○○○ ○○공장 전로제강부 소속 LF공정 담당자로 일하였는데, LF공정은 용강의 성분 및 온도를 미세조정한 후 연주로 보내는 공정으로 LF공정 담당자는 방열복을 입고 근무하고, 근무시간의 절반은 기계운전실 업무에, 나머지 절반은 현장 업무에 쓰인다.나) 기계운전실 업무는 24℃ 정도의 기계운전실 내에 앉아 모니터를 주시하며 기기를 조작하는 업무이고, 현장 업무는 45~50℃ 정도의 현장에서 쇳물 샘플링 기계조작, 수소측정, 원료투입 및 확인을 하는 업무이다. 현장 업무 중 수소측정 업무는 1,600℃의 용강 앞에서 7m, 15.7kg의 수소측정기를 손으로 들고 측정하는 업무로서 8시간 근무시 10회 측정하고, 1회 측정마다 5~10분 정도 소요된다.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2인 1조, 4조 3교대 근무로 1근 주간 07:00~15:00, 2근 석간 15:00~23:00, 3근 야간 23:00~07:00이고, 식사는 근무 중에 기계운전실로 도시락을 배달받아 하며, 원칙적으로 5일 근무 후 2일 휴무이다.라) 원고의 휴무일 및 연장근로시간(교육시간을 포함한다)은 2012. 2. 16시간, 같은 해 3. 28시간, 같은 해 4. 56시간, 같은 해 5. 중 1일부터 22일까지 59시간이다.마) 원고는 2012. 5. 16. 휴무, 2012. 5. 17. 휴무 중 9시간 직무교육, 2012. 5. 18. 1근 주간 10시간 근무(2시간 안전교육 포함), 2012. 5. 19.~2012. 5. 22. 매일 1근 주간 12시간 근무를 하였다.2)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경위원고는 2012. 5. 21. 07:00부터 19:00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퇴근하였는데, 귀와 목에 통증이 있고, 얼굴이 붓는 증상이 나타났다. 원고는 2012. 5. 22. 07:00부터 19:00까지 근무를 한 뒤 2012. 5. 23. 휴무 중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3)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현재 말초신경성 안면마비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추정하는 것은 바이러스 감염임. 일반적으로 고온의 환경에서 장바이러스나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감염이 증가할 수 있고, 고온에 의해 탈수가 유발되거나, 전해질 불균형이 생기고, 체내 항상성이 저하되면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해질 수 있음○ 말초신경성 안면마비는 대개 바이러스 감염을 가장 흔한 원인으로 보나, 그외 신경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의 기능 저하, 허혈, 염증, 자율신경 이상 등도 고려해야 함○ 고온의 환경에 노출시 항상성의 저하에 따른 면역기능의 저하로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할 가능성이 있음○ 일반적인 안면마비의 원인은 안면신경의 무릎신경절에서 단순 포진 바이러스(herpes simplex virus HSV)의 발견 및 혈액이나 뇌척수액에서 단순 포진 바이러스의 DNA가 확인되어 가장 흔한 원인으로 단순포진 바이러스에 의한 염증반응으로 보고 있음. 그 외 바이러스로 대상포진바이러스, AIDS 바이러스, 엡스타인 바 바이러스 (Epstein-Barr virus) 등이 있고, 신경을 압박하는 종양, 혈관 동맥류, 매우 드물게 길리안바레(Guillain-Barre) 증후군, 라임병, 사르코이드증 등이 있음○ 원고에게 발병한 안면마비의 원인은 바이러스 감염이 가장 가능성이 높음○ 피로도, 스트레스 등이 항상성의 저하에 따른 면역기능의 저하로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할 가능성이 있음○ 원고가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었다고 추정할 때 그 바이러스는 사업장내에서 접촉에 의해 초회 감염이 될 수도 있고, 기존에 접촉에 의해 감염된 상태에서 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유발요인에 의해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음. 2가지 경우 다 가능하고 잠복해 있었다고 하면 단순 포진 바이러스 가능성이 높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를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하고,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을 제7호증의 5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안면신경마비의 원인은 벨 마비, 길리안바레 증후군, 당뇨병성 말초신경염, 외상, 뇌출혈, 뇌연화, 뇌종양, 바이러스 감염, 류머티즘, 중이염, 내이염, 탈수초성 질환 및 수술합병증 등 매우 다양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발병한 안면마비의 원인은 바이러스 감염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안면신경마비의 발병은 신체가 건강한 사람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고온의 환경노출, 스트레스, 피로도 등이 신체 항상성을 저하시켜 면역기능을 저하시키고, 이로 인하여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으나, 원고가 사업장 내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인지, 사업장 외에서 감염된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가 그 증상이 나타난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한 점, ④ 원고가 처리하던 업무의 내용이나 업무시간이 원고와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근무시간 및 근무내역과 비교하여 원고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특별히 과중한 업무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2009. 6. 22. ○○○○에 입사하여 그동안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 작업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아 원고에게 발병한 이 사건 상병이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연관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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