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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5865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3구단478,1심-대법원,2014두4605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16., 2012. 9. 19. 각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 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7. 3. 10. ○○○○○○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의 비정규직 조리사로 채용되어 식품검수 및 조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6. 12. 28. 지방공무원 인사발령에 따라 이 사건 학교에 기능직 조리사가 발령나자 2007. 1. 1. 해고되었다.나. 이에 원고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07. 4. 18. 원고의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2007. 5. 4. 이 사건 학교에 원고를 복직시키도록 시정지시를 하였다.다. 원고는 2007. 5. 23. 이 사건 학교에 복직하여 근무하다가 2009. 9. 24. 피고에게 부당해고와 복직 이후 학교장과 영양사 등으로부터의 부당한 업무지시 등으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적응장애(스트레스), 경도 인지기능장애(의증)가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9. 11. 27. 원고에게 경도 인지기능장애(의증)는 확진된 상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판단 대상에서 제외하고 적응장애(스트레스)에 대해서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다.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에서(2011누531) 2011. 9. 22. 원고의 업무와 적응장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고, 이에 피고가 상고(대법원 2011두25463)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12. 1. 27.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자, 피고는 2012. 2. 15. 원고에게 적응장애에 관하여 요양급여 승인처분을 하였다.마. 그 후 원고는 2012. 3. 27. 피고에게 업무로 인해 조발성 알츠하이머병(이하 '이 사건 치매상병'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추가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16. 원고에게 "이 사건 치매상병은 기왕력으로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승인상병과 추가상병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바. 또한 원고는 2012. 9. 7. 피고에게 업무로 인해 경도인지장애(이하 '이 사건 인지 장애상병'이라고 한다)가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추가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9. 19. 원고에게 "재해와 이 사건 인지상병 사이에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사.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기각되자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로부터 2012. 12. 4. "이 사건 치매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기각재결을 받았고,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해서도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 15. "원고의 경우 인지기능의 저하가 의심되지만, 이는 스트레스에 의한 것보다 개인적·체질적 취약성에 의한 것이므로 기 승인상병 및 재해경위와 인과 관계가 없다"라는 사유로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이 사건 학교에서 해고를 당한 후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복직하였는데, 복직 이후에도 기존에 해왔던 일부 업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학교장과 영양사 등으로부터 부당한 업무지시와 폭언 등을 당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두통과 우울증의 증상이 심해져 치료를 받아오던 중 결국 이 사건 치매상병과 이 사건 인지장애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므로 위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제1, 2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학교에서 해고 당한 후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 및 복직 시정지시에 따라 복직되었고, 복직 이후인 2009년경 이 사건 치매상병과 이 사건 인지장애상병으로 각각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3, 6, 7, 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알츠하이머병이란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퇴행성 뇌질환으로서 초기에는 주로 최근 일에 대한 기억력에서 문제를 보이다가 증상이 진행되어 감에 따라 언어기능이나 판단력 등 다른 여러 인지기능의 이상을 동반하여 결국 모든 일상생활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질병이고, 조발성이라는 것은 병의 진행속도가 비교적 빠르고 언어기능의 저하가 비교적 초기에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② 경도인지장애란 동일 연령대에 비해 인지기능, 특히 기억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며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은 보존되어 있어 아직은 치매가 아닌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③ 일반적으로 조발성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나 경도인지장애의 일반적인 원인으로는 고령, 가족력, 유전성 질환, 스트레스, 반복적 뇌손상, 뇌졸증, 심혈관질환 등 성인병질환, 기타 대사성, 중독성 원인으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불명확한 단계이며, 특별한 원인 없이 특발성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점, ④ 진료기록감정촉탁 담당의사는 "원고에게 나타난 두통은 원고가 지닌 스트레스로 인해서도 발생이 가능했으리라 사료되나 두통이 원고의 뇌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불명확할 뿐 아니라 두통과 이 사건 각 상병과 사이에 인과관계 여부도 불명확하며, 의학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힌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학교에서 해고되기 전인 2003년경에 제6뇌(가돌림) 신경마비와 상세불명의 신경성 장애로 몇 차례 치료를 받은 점에 비추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을 일으킬 수 있는 소인의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해 발병되었다거나 자연적 진행 경과보다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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