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5871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4385,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제1심 판결문 제6쪽 10~12줄의 '2011. 10. 16.경 도로면에 균열이나 흠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중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단되며'의 바로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원고는 이 법원 제2회 변론기일에 원고가 제출한 2014. 12. 5.자 준비서면 제6, 7쪽에 첨부된 각 현장사진(피고가 2015. 1. 15. 제출한 산재보험심사위원회 심사자료에 첨부된 사진들과 같은 것이다.)이 원고가 재해를 당한 때의 도로 상태를 찍은 것이라고 인정하였는데, 위 각 사진에서 드러나는 도로의 균열상태는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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