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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5872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3구단1037,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1961. 6. 16.생)는 1982. 1. 30.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1982. 6. 10.부터 ○○공장 고무타이어 생산직 제조 3부 1과 성형반에서 4조 3교대 성형작업을 하여 왔다.나. 원고는 2005. 11. 21. ○○대학교에서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2005. 12. 8. 피고에게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중간부위신경근병증(우측)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05. 12. 23. 원고에 대하여 1원고의 직력, 작업내용,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좌측으로 돌출된 소견이 보이나 주치의 소견, MRI 소견상 무증상적인 추간판탈출증으로 판단되고 경추중간부위신경근병증(우측)은 근전도에 의한 상병으로 경추부에서 이에 대한 원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추부 염좌로 변경하여 요양급여신청을 승인(이하 '종전 요양승인'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2. 7. 23. 피고에게 타이어 성형작업 과정에서 3개월 전부터 목, 어깨의 통증이 자주 발생하여 물리치료, 한방치료를 하였음에도 통증이 계속되고 어깨, 손, 다리에 약간의 마비증상이 있다고 하면서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라. 피고는 2012. 9.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업무내용, 금무기간,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경추 제5-6번간 추간판돌출증 및 척수신경의 손상이 확인되나 업무내용 검토결과 경추 부담 작업으로 보기 어려워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2012. 9. 5.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 11.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3. 4. 26.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3. 6. 4.경 위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① 피고가 2005년경 종전 요양승인 당시 원고의 성형작업이 신체부담작업으로 고위험 작업에 해당함을 인정하였던 점, ② ○○○○○ 주식회사가 2010. 1.경 워크아웃에 들어가 2010. 4. 노사간 합의를 통하여 생산량을 20% 증가시켜 원고의 신체부담이 더욱 가중되었던 점, ③ 피고는 원고와 동일한 성형작업을 수행하였던 소외1(원고보다 근속기간도 6년 9개월이나 짧음)에 대하여 성형작업이 경추에 부담을 주는 작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소외1의 경추 제5-7번간 신경근병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던 점,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성형업무는 목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해당하고 이러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성형작업 내용① 트레드를 북카에서 내림 → ② 트레드를 서비샤에 놓음 → ③ 벨트 재단 → ④ 비드 분리 및 삽입, 싸이드 조인트 → ⑤ 1차 케이스 인출 → ⑥ 2차 케이스 인출 → ⑦ 행긴 컨베어 로딩 머신에 이동- 비드(0.3~0.8kg) 분리(330~500회/8시간) 및 비드 삽입(330~450회/8시간)시 접착력이 강하여 손으로 떼어낼 때 부담 작업- 트레드(2.5~3.5kg) 작업시 양손과 손가락을 사용하여 서비샤에 올림- 1차 케이스(2~3kg) 인출작업(165~250본/8시간)시 양손, 손가락을 이용하여 인출- 2차 케이스(8~15kg) 인출작업(165~250본/8시간)시 양손을 사용하여 케이스를 옆 컨베어에 올림- 비드 작업 및 1자, 2자 케이스 작업시 작업자세가 낮아 상제를 0~20도 구부리거나 비트는 자세로 작업2) 원고에 대한 재해조사서원고가 서 있는 자세로 작업공간 내 이동하면서 양팔 및 허리를 부적합한 자세로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들어 옮기고, 장기간 근무하면서 중량물 이동 및 작업을 수행하는 관계로 팔, 손, 손목, 허리, 무릎에 부담이 되는 작업 여건으로 판단됨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대학교병원)증상으로 미루어 보아 경추 추간판 문제가 의심되며, 보행 장애 및 손 쥐었다 폈다 운동 저하 및 손끝 감각마비 등에 의해 척수병증 의심 및 경부 통증 방사통에 대하여 뿌리신경병증 동반 의심 상태임나) 피고 광산지사 자문의제출된 경추 MRI상 추체 간격의 협소와 추체 후열의 골극 형성 등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는 상태로 작업 내용에서 경추 부담 여부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MRI상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돌출 및 척수신경의 손상이 확인되나, 업무 내용 검토결과 경추 부담 작업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라) 피고 본부 자문의사 소견(1) 자문의사 1: MRI상 경추 제5-6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 간격의 감소, 골극 형성, 경성 추간판 탈출, 척수 압박이 관찰됨. 이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경추척수증성 척수증의 소견으로 업무력과 인과관계 없음(2) 자문의사 2: 타이어 제조 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업무 내용(작업 동영상)에 대한 인간공학적인 분석상 다양한 작업 형태와 작업 자세로 이루어져 있어 고정 작업이라 할 수 없으며, 경추부의 부자연스러운 고정 자세나 경추부의 외력이 발생하는 부담작업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MRI상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돌출 및 전반적인 척추체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으며, 이는 52세 남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부합하는 소견이며, 업무상의 근골격계 부담의 소견이 없는바,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기질적인 원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4)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사건 상병은 주로 원고의 연령대에 나타날 수 있는 퇴행성 변화에 의하나 목 부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더 진행한 결과로 판단됨○ 2005. 10. 31. MRI상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4-6번간 퇴행성 척추증이 진단되고, 2012. 7. 6.자 MRI상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4-6번간 퇴행성 척추증, 경추 제3-6번간 후종인대 비후 및 척추관협착증이 진단됨○ 2005. 10. 31. 및 2012. 7. 6. MRI상 경주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의 정도는 비슷함○ 2012. 7. 6. MRI상 진단되는 상병 중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은 목 부위에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해 발생 또는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경추 제4-6번간 퇴행성 척추증, 경추 제3-6번간 후종인대 비후 및 척추관협착증은 원고의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판단됨○ 원고의 업무 중 비드 삽입 및 싸이드 조인트, 1차 케이스 인출 작업과 트레드 삽입 및 2차 성형과정이 목 부위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5) 유사 사례소외1은 1988. 10. 2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원고와 동일한 성형작업을 하여 왔는데, 2012. 12. 14. 피고에게 '경추 제5-7번간 신경근병증'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소외1의 업무가 목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판단되어 소외1의 업무와 위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소외1의 위 요양급 여신청을 승인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 12,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와 취지라. 판단1)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이 사건 상병은 주로 원고의 연령대에 나타날 수 있는 퇴행성변화에 의하나 목 부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더 진행한 결과로 판단된다'는 언급이 있는 사실, ○○○○○ 주식회사에서 원고와 동일한 성형작업을 수행한 소외1의 경추 제5-7번간 신경근병증에 대하여 요양 급여신청이 승인되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2)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1)항 기재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2005년 종전 요양승인 당시 원고가 요양급여를 신청한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중간부위신경근병증(우측)에 대하여는 요양급여신청이 승인되지 아니하고, 경추염좌로 변경되어 요양급여신청이 승인되었는데, 염좌는 관절을 지지해주는 인대가 외부 충격 등에 의해서 늘어나거나 일부 찢어지는 경우를 주로 말하고, 이는 해당 조직에 대한 순간적인 과도한 충격이 주요 원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종전 요양승인 당시 피고가 원고의 성형작업 자체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경추 부담 작업이나 고위험 작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② 2005년 종전 요양승인 당시 피고 자문의사는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을 증상이 없는 추간판탈출증으로 판단하였는데, 2005년 및 2012년에 촬영된 MRI상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의 정도는 비슷하다. 2012년에 촬영된 MRI상 경추 제3-6번간 후종인대 비후의 정도가 2005년에 촬영된 MRI보다 심해져 척추관이 더 좁아진 것이 확인되고, 경추 제3-6번간 후종인대 비후 및 척추관협착증은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므로, 2005년에 촬영된 MRI에 비하여 2012년 촬영된 MRI에 나타난 변화는 주로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③ 원고 주장과 같이 ○○○○○ 주식회사가 2010. 4. 노사간 합의를 통하여 생산량을 20% 증가시켰다고 하더라도, 2005년 및 2012년에 촬영된 MRI상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의 정도가 비슷하여 ○○○○○ 주식회사가 생산량을 20% 증가시킨 것이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에 있어서 업무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와 동일한 성형작업을 수행하였던 소외1의 '경추 제5-7번간 신경근병증'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이 승인되었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이 승인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⑤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이 사건 상병이 목 부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더 진행한 결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피고 본부 자문의사의 소견은 원고의 업무내용, MRI 등 진료기록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고, 이에 위 ②항에서 살핀 2005년 및 2012년 촬영된 MRI 내용 등을 더하여 보면,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중 '업무와 관련하여 더 진행한 결과로 판단된다'는 일부 의견 부분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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