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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4누5881

판례 전문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4구합1043,1심-대법원,2016두4696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6면 제5행의 “없다.” 다음에 『오히려 당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서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1은 “지속된 통증 및 2013. 5. 30. MRI 촬영결과에 비추어 2013. 5. 16. 수술 후 원고에게 추간판 탈출이 재발하였다기보다는 잔존 추간판 탈출로 보임”이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소견에 비추어 당시 원고의 증상은 위 인정기준의 항목 중 원고가 주장하는 ‘관혈적 수술 후 재발한 추간판탈출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를 추가한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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