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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5889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3구단10321,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9. 1.경 ○○○○○ 주식회사 ○○공장에 입사하여 1991. 3.경까지 차체 용접 및 수정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의장품질반에서 완성차 품질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나. 원고는 2013. 3.경 피고에게 업무로 인해 "좌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건 파열 및 상부 관절와순 파열, 좌측 견관절 오구돌기 하 충돌증후군 및 견갑하근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3. 5.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건 파열 및 충돌증후군은 확인되나 좌측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 파열과 견갑하근 부분파열은 저명하지 않고, 업무내용 또한 1일 작업량에 따른 견관절 부담 자세의 노출 정도가 미흡하며 지속 시간이 짧아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1989. 1.경 입사한 이래 약 24년 동안 하루에 10시간씩 1주 단위로 주·야 2교대로 월 25일간 근무하면서 차량의 본네트 및 기타 차량 문을 열고 닫는 검사 업무, 프런트 리어 씨트 슬라이딩의 원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밀고 당기는 검사 업무, 안전벨트의 잠김 상태 및 사양 확인을 위해 잡아당겨 보는 검사 업무 등으로 구성된 품질검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위 3가지 검사 업무를 3개월 단위로 순환하면서 1일 80여 대 차량에 대하여 어깨나 관절 등에 무리한 부담을 주는 검사를 반복 수행하는 등 과로와 스트레스,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갑 제1, 5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재직 중인 2013. 2. 5. 광주 서구에 있는 ○○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건 파열 및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로 진단을 받은 후 2013. 3. 12. 위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아 이두박근 장건 절단 후 고정술 및 관절경적 오구돌기 하 감압술 등의 수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와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견관절 이두박근 파열 및 상부 관절와순 파열은 한 번의 외상 또는 반복적인 운동으로 발생할 수 있고, 오구돌기 하 충돌증후군은 견관절 전방부에 동통(疼痛)을 유발하는 비교적 드문 질환인 점, ② 원고가 재직하는 회사에서 '완성차 내부 검사', '완성차 수밀 및 도장 외관 검사' 및 '완성차 외관 검사' 등 품질검사 업무와 관련하여 2009년 작성한 유해요인 관리카드에 의하면 업무로 인한 작업자세가 작업자에게 미치는 신체 부위별 유의수준이 최저 1점에서 최고 7점까지로 나뉘는데, 팔 등 상지(上肢)에 미치는 유의수준은 최저점인 1점에 불과한 점, ③ 원고가 1주 단위로 주·야간 2교대 근무를 하였으나, 1일 10시간 근무 중 2시간당 10분 휴식을 하고 식사시간은 1시간이며, 작업에 대하여는 경력자여서 자신의 재량에 의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업으로 인한 과도한 진동이 원고의 손이나 팔로 전달되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로 원고의 작업환경이 열악하다거나 원고가 과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위 진료기록감정촉탁 의사가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견관절 상부 관절 와순 파열은 확인되나 오구돌기는 수술이 불필요한 협착 수준으로 충돌증후군은 관찰 되지 않고 나머지 부분은 형태 변화가 보이지 않거나 정상이며, MRI와 관절경 자료 및 원고의 업무를 재연한 동영상 등을 모두 확인한 결과 이두박근은 퇴행성이 관찰되고 상부 관절와순은 퇴행성 파열이 의심되며 그러한 퇴행성은 원고와 같은 작업을 갖지 않거나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은 일반 환자에서도 많이 관찰될 뿐 아니라, 원고의 업무가 팔을 쓰는 작업이기는 하나 이두박근 장건 파열이나 상부 관절와순 파열을 일으킬 정도로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자세나 작업에 해당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 사이에 관련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한 점, ⑤ 원고와 같은 업무를 담당한 작업자 중 일부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승인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각자의 연령, 건강,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원인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곧바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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