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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누5898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63049,1심-대법원,2015두56939,3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및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3.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나. 인정 사실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2.의 나. 인정사실 중 '(4) 기타' 부분 앞에 아래의 '(5)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증거 부분인 [인정 근거] 앞에 아래의 '(다)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등'을, [인정 근거]에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추가하는 부분](5)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을 고용한 사용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제1심 법원에서 진료기록감정촉탁을 신청할 때 첨부하지 않은 ○○병원(망인이 사망 약 1-2달 전부터 진료를 받아왔다) 진료기록 등을 첨부하여 진료기록감정촉탁 신청을 하였고, 당심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대학교 ○○○○병원에 진료기록감정촉탁을 한 결과, 심장혈관내과 교수 소외2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망인의 사인은 허혈성심장질환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알려진 허혈성심장질환 발생 위험 인자들 중 제출된 망인의 진료기록들에서 확인되는 것들은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뇌경색증,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은 것 등이다.○ 2003년에 뇌경색이 발생하였으며 2013년 2월 5일 어지럼증으로 ○○병원 신경과를 방문하여 진찰한 결과 심해졌고 뇌 MRI 검사소견에서 진구성 뇌경색 소견과 더불어 뇌혈관의 심한 협착이 2군데 확인되어 입원치료를 권유하였으나 망인이 거절하고 통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당시 폐렴 소견도 확인되어 호흡기내과에서 항생제를 처방 받았고, 빈혈과 간기능 검사 수치가 상승하여 소화기내과 진료도 함께 받으셨습니다. 또한당시 찍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심전도에서 우각자단형태(bi-ascicular block)의 widened QRS Complex소견이 확인돼 심장상태도 안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망인의 사망 전 증상들(식욕부진 및 체중감소 저혈압, 어지럼증, 불면증, 폐부종)은 뇌혈관질환과 심장혈관질환이 진행되면서 2차적으로 나타난 소견들로 판단됩니다.○ 화재 발생과 연관하여 망인의 직무 관련 스트레스가 증가했을 개연성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망인의 사망형태가 직장에서 발생한 현장성도 없고 택시 승차 중에 발생한 사실로 미루어 급사와 화재 관련 직무 스트레스를 주요 사인으로 판단하기는 무리라고 보입니다.○ 망인의 사인은 지병의 악화로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더 적절합니다.(다) 소외1의 진술 등○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화재가 발생한 감자탕집 여주인이 경비원인 망인이 초동대처를 잘못하여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하여 망인이 불안해하며 잠도 잘 못자고 뒤척거리기를 여러번 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서(갑 제10호증)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관리소장 소외3 역시 문답서(갑 제9호증)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감자탕집 여주인인 소외1은 수사기관과 당심 법정에서 '화재 당일 망인을 보지 못했고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 소외3이나 화재 당일 망인과 같이 있었던 ○○○은 망인으로부터 화재로 인해 마음이 무겁다거나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망인은 화재가 발생한 2013. 2. 24.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할 수 없고 할 일도 없어 옆 건물에 있는 '○○○○○○'에서 14:00경까지 있다가 그 이후로 보이지 않았고 화재 발생 다음날 오전에 잠깐 이 사건 건물에 들렀다가 오후에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으며, 사망한 2013. 2. 26.에도 다른 사람의 자동차 안에서 시동을 켜고 있다가 17:00경 퇴근하였다.라. 판단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망인이 과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감자탕집 주인인 소외4을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 등이 망인이 초동대처를 잘못하여 피해가 커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거나 망인이 화재가 발생한 2013. 2. 24.부터 사망한 2013. 2. 26.까지 3일 동안 노상에서 추위에 노출된 채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망인이 책임추궁이나 추위 등으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 ○○병원 진료기록 등이 첨부됨으로써 당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가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심장혈관내과 교수 소외2은 '화재 관련 직무스트레스를 망인의 주요 사인으로 판단하기는 무리라고 보이며, 지병이 악화돼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더 적절합니다.'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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