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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5909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1249,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3. 1. 1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보충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보충 판단피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가지고 있던 기존 요추부 질환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므로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제1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 허리 질환이 작업 중 당한 재해로 인하여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가 2009년경 촬영한 자기공명영상 검사에서 제3-4 요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및 척추관 협착 진단을 받고 치료를 계속해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까지 위 요추 부위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았을 뿐이며 전기공으로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는바, 원고의 기왕증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② 2012. 9. 7.자 자기공명영상 판독 소견에 의하면 재해 발생 3개월 후 요추3-4번 부위의 증상은 추간판 탈출에 해당한다. 추간판 탈출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발병하기도 하나,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모두 추간판 탈출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고령의 환자에게는 추간판 탈출이 발생하는 빈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퇴행성 변화가 있는 추간판은 건강한 추간판에 비하여 단일 외상에 의해서도 탈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정에 재해 발생 당시 원고의 연령, 재해 발생 경위, 재해로 인한 원고의 부상 정도 등을 비추어 보면 퇴행성 변화를 겪고 있던 요추 3-4번 부위에 재해로 인하여 탈출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③ 원고의 주치의는 요추3-4번 부위에 퇴행성 병변이 존재한 상태에서 외상에 의해 추간판 탈출이 발생하였다고 진단하였으며, 감정의 역시 제1심의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에 대하여 원고의 추간판 탈출은 격리된 추간판의 신호강도 및 형태로 볼 때 급성 또는 아급성의 병변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는 2012. 9. 7.자 자기 공명영상 검사상 퇴행성 변화가 동반된 외상성 파열이 보인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 위원회의 견해와도 부합한다.④ 피고는 원고가 재해 발생일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정상적으로 일상 생활을 해 온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재해로 인하여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임상 증상은 다양한 경과를 보일 수 있는 것이므로 재해 직후 요추 부위에 통증을 느끼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달리 재해 발생일 이후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기까지 약 3개월 동안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의 퇴행성 변화를 초래할 만한 다른 요인이 존재한다는 증거도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3. 결론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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